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5. 1. 10.생, 여)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9. 7.까지 여러 혈자리에 침술 치료(자락요법)및 한약재를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0. 29. 좌측 아래다리에 피부 염증(고름)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피신청인은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환부에 자락요법을 1회 시행함. 이후 신청인은 2013. 9월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다리 흉터에 대하여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진단하에 레이저치료 등에 대한 상담 받았으며, 현재 좌측 아래다리에 흉터(약 2cm정도의 갈색 색소침착)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침독성 제거 및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측 종아리 침을 맞았던 자리에 고름 및 반흔이 생겼으며, 다리에 고름이 생긴 후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을 재내원하자 피신청인은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며, 고름이 생긴 부위를 침을 사용하여 피를 빼 주었는바, 증상 발생 후 피신청인의 처치가 미흡하였고 침 시술 후 피신청인에게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5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혈자리에 자락요법을 시행하였고, 자침 전과 자침 후 혈자리를 소독하였고, 일회용 침을 사용하여 침 치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이며 증상발생 이후 신청인 내원 시에도 먼저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환부를 소독 솜으로 닦고 어혈삼릉침으로 가운데 부위 1회 자락요법을 시행하였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처치가 적절하였으며 자락 침 시술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멍, 감염 등)에 대한 주의사항(위생문제, 목욕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침 시술 선택 및 시술방법의 적절성 유무
◦ 증상 발생 이후 처치의 적절성 유무
◦ 침 시술 후 설명의 적절성 유무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1. 침 시술 선택 및 방법의 적절성
자락요법은 소량의 혈액을 방출시켜 양성적 체내 생리반응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로 열성질환 및 어혈(瘀血)성 질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락요법의 진료기전은 혈류량을 개선시켜 순환장애를 개선하며 혈관 경련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국부조직에 대한 자극으로 근육경련의 완화, 동통의 소실 내지는 경감을 유도한다. 즉, 진료기록부상 양경항부, 요부, 둔부의 병증부위표시가 되어 있고, 신청인이 요부와 하지의 통증을 주 증상으로 호소한 점과 자락요법을 여러 혈자리에 시술하였다는 내용으로 판단하면 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침 시술시 피부 염증 발생 등 감염 예방을 위하여 침 시술 전후 시행부위를 소독하고, 발침 후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소독하며, 침 시술 후 2~3시간 동안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 목욕이나 샤워 등 물에 접촉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소독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다. 다만, 자락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시행한 여러 부위 중 한 부위에만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침, 소독 처치 및 생활 관리법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증상발생이후 처치의 적절성
신청인은 2012. 9. 7. 피신청인에게 마지막 치료를 받았고, 일주일 후 다리에 피부 염증이 생겨서 한 달 이상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고름 증상으로 같은 해 10. 29.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피부 염증 발생 시에는 그 상태에 따라 배농, 괴사조직 절제, 항생제 복용 등의 조치가 필요함. 신청인의 경우 연고 내지 고약을 바르면서 자가 치료를 하여 초기 적극적인 치료시점을 놓치면서 치료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부 염증 사실 인지 후 환부에 추가적으로 자락요법을 시행한 것은 2차 감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의사의 진단에 의거 배농의 목적으로 시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부과 치료를 권유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적절성
일반적으로 침 시술 후 2~3시간 동안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 목욕이나 샤워 등 물에 접촉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자락요법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침 시술 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침시술상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신청인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9. 7.까지 침술 치료(여러 혈 자리에 자락요법) 및 한약재를 처방 받았다. 신청인이 요부와 하지의 통증을 주증상으로 호소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상 양경항부, 요부, 둔부의 병증부위 표시가 되어 있고, 침 치료와 간단한 혈 자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락요법의 치료기전이 혈류량을 개선시켜 순환장애를 개선하며 혈관 경련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국부조직에 대한 자극으로 근육경련의 완화, 동통의 소실 내지는 경감을 유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의학적 근거에 따라 환자 상태를 고려한 의료행위로 시술 선택이 적절하다고 검토되며, 침 시술 전후에 2차 감염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진술이 엇갈리나,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락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시행한 여러 부위 중 한 부위에만 염증반응이 일어난 경우로 볼 때 일반적인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침, 소독 솜 처치 및 생활 관리법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증상 발생 이후 처치가 부적절 하였는지 유무
감정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부 염증 사실 인지 후 환부에 추가적으로 자락요법을 시행한 것은 2차 감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청인이 시술 병원에서의 처치를 원한 경우 자락요법이 아닌 피부과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먼저 피부과로 전원을 권유했다는 점에서는 적절했으나, 이후에 자락요법을 시행한 것은 신청인의 환부에 염증 악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과관계
신청인의 현재 다리의 피부 변색은 염증 후 색소침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염증 후 색소침착은 감염, 물리적 손상, 외상,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피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염증이 있던 부위에 국한되어 과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바 시술 후 상처 부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염증 병변이 환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 침술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주장이 상반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및 신청인의 치료과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부적절한 자가 치료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어 감염부위에 색소침착 후유증이 남아 현재의 상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점,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염증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염증 발생 이후 신청인이 피부과에 즉시 내원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이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총 진료비 금 171,000원
나. 향후 치료비 금 1,500,000원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이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3.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7. 처리결과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이 한 달간의 자가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색소침착이 남았다고 보이는 점, 흉터 부위가 종아리 부위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직경 약 2cm로 작은 점, 향후 치료를 통해 현재보다 상당부분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조정신청액 만큼 인정될 수 없고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의 증상발생 이후 피신청인의 일부 처치가 부적절했다는 점과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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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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