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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이하선부분절제술 후 침샘류가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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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 7. 21.생 여)7~8개월 전부터 우측 귀바퀴에 덩어리(mass)가 만져져 2012. 3.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9. CT를 촬영하여 이하선 덩어리, 경부 림프절 염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6. 4.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7. 우측 이하선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1. 조직검사 결과에서 이하선 선양낭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CT)촬영으로 전이여부가 없음을 확인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2일 후 침샘류 샛길 소견으로 같은 달 26. 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하였고, 압박 드레싱 및 침분비를 감소시키는 항콜린 주사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7. 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침샘류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달 17.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고, CT 촬영 및 침샘류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31. 방사선 치료만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연고지 관계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6600cGy/33Fx)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수술한 부위에서 침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정확한 검사, 진찰 및 수술을 하지 않은 결과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여 추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하선 부분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39%에게서 침샘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신청인의 상태도 호전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침샘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안면신경을 찾은 뒤 주위의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였고, 수술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고 조직검사결과 크기가 작은 1기 암이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하는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종양의 재발유무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후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에서 타장기로의 전이 등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의 치료는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암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침샘류는 두경부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침샘류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인 이하선 절제술이 원인이 되어 침샘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하선 절제술 후 침샘류의 발생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침샘류는 국소압박, 주사기를 이용한 주기적 흡인, 침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투여 등의 치료로 수 일에서 수 주 내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침샘류의 발생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침샘류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는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술 중 응급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절제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과정 없이 수술을 마무리 하였던 부분은 다소 미흡한 수술과정으로 보이고, 최종 병기는 T1N0M0로 초기의 암이지만 절제연에 암세포를 포함하고 있다는 조직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술자의 수술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방사선치료를 유보한 부분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부분 이하선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침샘의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침의 분비가 계속되어 피하에 침이 고이거나 아물지 않은 창상을 통해 계속 흐르는 침샘류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고 두경부 수술 시 10~30% 정도의 비율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소견도 있는 점,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따르더라도 이하선 절제술 후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 시행과정상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침샘류 대부분은 국소처치에 의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만성적인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 건의 경우도 다소 치료기간이 길긴 하였으나 완전 회복되어 통상적인 침샘류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 시행과정상 침샘류를 유발시킨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침샘류는 부분 이하선 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어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하선 선양낭성암종은 통증과 부종이 초기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이고 때로는 위와 같은 증상 없이 덩어리만 만져지기도 하는데 2012. 3. 7. 첫 내원 시 우측 귀바퀴 뒤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부종과 심한 압통을 동반했던 점, 같은 달 9. CT 촬영결과 경부 림프절 병증 외에 이하선 종괴 또한 의심되었던 점, 같은 해 6. 7.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이하선 종괴가 확인된 점 및 경부 림프절 병증과 이하선 종괴라는 것은 구체적인 진단이 나오기 전 증상을 지칭하는 정도의 것이거나 잠정적인 진단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에는 신청인의 이하선에 있는 종괴에 대해서 양성뿐 아니라 악성의 가능성도 생각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종괴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절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술 당시 조직검사 외에 동결절편검사도 시행했어야 하고, 그 결과 암의 가능성이 나오면 그에 따라 더 안전한 절제연을 확보했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동결절편검사가 조직검사보다 민감도가 떨어져 조직검사결과에서야 암이 확인되었다면 절제연의 암세포 유무에 따라 재수술 또는 방사선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일반적인 이하선 양성종괴로만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절제범위도 결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부분 이하선 절제술의 경우 그 합병증으로 침샘류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신청인에게 그 합병증으로 침샘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치료와 예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판례상 의사가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동의를 하였을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부정되기는 하나, 침샘류는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신청인의 경우 한 달이 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약물치료, 압박 드레싱 등의 치료가 필요했던 점, 게다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의 원인을 이하선암이 아닌 경부 림프절염 정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 이하선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가 명백히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국립암센타(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의 암 치료에 대한 ‘guideline 2011’에 따르면 T1, T2의 초기 이하선 선양낭성암은 완전한 수술적 제거 후 악성도가 높음(high grade) 혹은 미결정(indeterminate)인 경우 방사선 치료를 권장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증거수준 category 2B , 낮은 수준의 증거에 기초한 것)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 내지는 추천된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침샘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완전한 외과적 절제가 이루어진 경우와 양성의 절제변연을 얻었거나 불완전한 절제로 암세포의 잔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의 필요 정도와 시행시 방사선 조사 강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 점, 침샘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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