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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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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5. 8. 15., )2010. 7.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신 뼈 스캔과 복부 및 골반 CT 촬영 결과, 좌측 대퇴를 포함한 골전이가 이루어진 전립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악성종양제, 배뇨증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2012. 6. 25.까지 지속적으로 전신 뼈 스캔, 복부 및 골반 CT, 요추 MRI,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의 각종 검사에 의한 경과 관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7. 3. 다리의 저린감과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흉추, 골반 및 좌측 대퇴골 부위의 방사선 검사를 받던 중 좌측 대퇴골에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해 7. 9. 내고정술 등을 받은 다음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8. 29. 보조기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의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의학과 담당의사가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하면서 신청인이 골전이가 이루어진 암환자라는 특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방사선사로 하여금 신청인을 일반 환자보다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방사선사는 위 촬영 과정에서 신청인을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은채 신청인의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등 부적절한 체위변경 조치를 취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골절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촬영 당시 신청인의 통증 호소가 심하여 방사선사는 통상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자세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촬영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좌측 근위부 대퇴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 전이가 된 상태여서 좌측 대퇴골은 병적 골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촬영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도 그 부위에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골절은 의료진의 잘못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방사선 촬영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 사유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대퇴골의 골절은 전립선암의 전이(轉移)에 의한 병적 골절로서, 위 골절 이전에 아직 전위(轉位)가 일어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미 피질골 및 해면골이 심하게 파괴된 상태로서 병적 골절에 해당하고 미세한 외력만 가하여져도 전위성 골절로 변할 수 있는 상태이었으므로(광범위한 골파괴를 동반한 전이성 병적 골절로서 전위가 일어나기 전에도 내고정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신청인에게 전위성 골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오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전립선암의 말기 환자로서 두개골 및 골반골, 대퇴골 등에 이미 광범위한 전이가 있었고, 이 사건 진료의 목적은 좌측 서혜부의 통증 및 병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골격의 촬영은 필수적이며, 다만,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촬영 전에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목 착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흉추와 요추에 병적 골절이 있었던 상태이었으므로 역시 골전이가 있었던 좌측 대퇴골의 경우에도 병적 골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방사선 촬영 시 골반에 대한 방사선 검사 소견상 좌측 대퇴골 부위에 이미 골용해성 병변이 있었던 점, 특히나 대퇴골은 전이암으로 인한 병적 골절 빈발 순위가 3위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점, 골 전이가 된 경우 병적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데 병적 골절은 약한 힘에 의해서도 골절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사선 촬영을 위한 무리한 체위변경으로도 골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점, 골 전이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동통이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골용해성 병변의 경우에는 미세골절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점(다만, 전립선암의 경우 보통 골전이가 된 경우 주로 조골성 병변이 있으며 이 경우의 통증은 호르몬 분비와 종양의 직접적인 침범이 원인임), 이 사건 당일도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이 심하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사선 촬영을 위한 체위변경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좌측 대퇴골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사료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와 방사선사 모두 신청인의 골절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당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진통제 투여와 추가손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부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광범위한 골파괴를 동반한 전이성 병적 골절로 이 사건 방사선 촬영 이전에 내고정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하고 있는 점, 병적 골절과 관련하여 병변 부위의 위치, 크기, 성질에 따라 병적 골절의 위험성이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그 부위가 전자부 주변이고, 통증의 정도가 중증이며, 병변의 형태가 파골성(, 골용해성)인 경우 등에는 병적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 예방적 내고정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대퇴 전자부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골용해성 병변이 정상 골의 90%이상을 침범한 상태였음)에 그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내고정술을 시행하거나 부목을 댄 후 촬영하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의 경우 전립선암 4기로서 병적 골절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미세 골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기왕증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에 기왕증이 매우 높은 비율로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749,891

 

 

 

. 간병비

 

75,608(2013년 상반기 도시 일용노임)×22×11개월=18,297,136

 

 

 

2. 책임제한의 정도 60%

 

 

 

3.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와 과거 병력, 현재의 용태 등 이 사건 진료행위 전후의 건강상태, 신청인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500만원으로 산정함.

 

 

 

4.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약 금 17,628,216원으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위와 같은 모든 사항들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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