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 2. 25.생, 여)은 2012. 5. 3.부터 임신 산전 진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경부터 기침 및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같은 해 10. 5.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에서 판독 결과 좌측 흉수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었으며, 같은 해 11. 22. 이후 기침, 가래, 콧물 및 두통으로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료시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비인두염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았으나 흉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청인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계속되어 2012. 12. 14.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 시행 후 좌측 흉수가 심하다는 의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보다 흉수가 증가하여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5. □□병원에서 흉막내 흉수 천자 검사 및 흉부 CT촬영 검사 후 결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결핵제 복용과 흉관 삽관하에 흉수 배액 시행 후 같은 달 30.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환자 본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자녀들(3세 여아, 0세 남아)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여러 차례 기침, 고열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해주었고, 단순흉부방사선검사 결과도 괜찮다고 오진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결핵 조기 진단 미흡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음은 물론 환자의 자녀들까지도 결핵약을 복용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향후 굳어진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며, 두드러기, 두통, 소화불량 등의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로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첫 내원 후 산전 진찰 기간 중(제왕절개시까지) 기침, 열 등의 증상 호소가 전혀 없었고,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최초 단순흉부방사선검사(2012. 10. 5.)에서 정상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좌측 흉막 내에 흉수가 관찰된 결과를 간과한 점은 인정하나, 제왕절개수술 후 1일 째에 기침, 열을 호소하여 내과에 협진을 요청하고 내과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흉수소견을 보일 때 이미 가족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결핵 감염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아니며, 최초 방사선검사 당시 결핵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심각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제왕절개술 이후라야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2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 결핵성 흉막염 진단의 지연 여부
◦인과관계유무 - 신청인의 예후 및 가족에 대한 예방적 투약과의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12. 8.경부터 기침 및 고열의 증상을 피신청인 병원에게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병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 기록지에도 증상 호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그 후 같은 해 10. 5. 산전 검사로 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서 좌측 흉수의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2012. 11. 22. 이후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흉수 소견에 대하여 진료기록지에 언급이 없었고, 2012. 12. 14. 타 병원에서 흉수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전보다 흉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결핵성늑막염을 진단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은 2012. 10. 5. 단순흉부방사선촬영사진에서 흉수 소견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고, 또한 2012. 11. 22. 이후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찰에서도 흉수 소견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처음 흉수 발현시 그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결핵성흉막염의 진단이 지연되었으므로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 지연으로 환자가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만약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였다면 후에 시행한 흉관 삽관과 신생아에 대한 예방 투약도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이 산전 흉부방사선검사 및 3회에 걸친 내과 진료 시의 과실로 결핵성흉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후 ▩▩병원에서 발견한바, 이 사건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시기가 순연되고 치료시에 흉관삽관을 요하게 된 점, 신생아에 대한 투약이 필요하게 된 점 등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치료기간이 순연되고 치료에 어려움과 고통이 커졌으며 신생아에 대한 치료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단순흉부방사선검사에서 흉수소견을 보일 당시에도 이미 가족들은 신청인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점, 질환의 감염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아니며 병의 경과나 후유증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점, 조기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심각한 증세가 없으면 제왕절개 수술 후 치료를 하였을 것으로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조정조서 작성)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출석한 피신청인에게 결핵성흉막염을 발견하지 못한 피신청인의 과실과 진단의 지연 등을 설명한 후 양측의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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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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