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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하체 부종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진단하여 한방 치료를 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않은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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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56세, 남)은 약 13년전 장기기증 일환으로 좌측 신장 기증을 위해 ○○병원에서 좌측 신장 절제술을 받았고, 2012. 6. 8. △△병원에서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같은 해 7. 2. 양 하지의 부종 및 발바닥의 통증 증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력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허’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지의 병은 ‘습’이 원인이 되므로, 신장이 ‘허’하면서 ‘습기’가 원인이 되어 ‘족저통’이 왔다고 진단한 후에 침과 한약으로 최소 2달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한 후 한방치료를 시작하였고, 신청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 한방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22. □□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여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에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10. 23.과 11. 5., 12. 3. 양쪽 발 통증으로 위 병원 정형외과에 가서 상세불명의 통풍과 요족 진단 하에 진통소염제 주사 및 말초혈관확장제(오팔몬정, 리마딘정) 등 경구 약제로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5.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어지럼, 구토, 양 발바닥 통증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뒤 같은 해 11. 9.까지 어지럼, 현기증 및 말초신경병증 의증 진단 하에 수액제 및 주사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 하에 침과 한약으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신장에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피신청인이 오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5,000,000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좌측 신장을 절제받은 사실과 같은 해 6. 8. 허리 수술을 받은 병력, 발바닥 통증부위가 ‘용천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허증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의학적인 근거에 따라 침과 한약치료를 한 것으로서 치료과정 중 문진시마다 신청인은 발의 통증 증상이 호전되는 등 치료의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단과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신허(腎虛) 증상’으로 진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와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주된 호소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허증에 의한 족저통의 진단과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의 한방치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증상의 호전과 관련한 부종과 통증의 정도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점과 증상의 개선이 불명확할 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 또는 상급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양쪽 하지 부종과 통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과거력과 임상증상을 참조하여 망문문절의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의거하여 한의학 장부변증으로 신허와 습증에 의한 족저통의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한약 및 건식부항, 침술, 간접애주구 등의 한방치료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이 ○○병원에서 좌측 신장 절제술을 받은 것은 약 13년 전이고,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것은 2012. 6. 8.로써 그 후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신청인이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방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인이 3개월 전부터 양 족저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일단은 위와 같은 신허증에 의한 족저통 뿐만 아니라 수술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수술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요추신경 압박으로 인한 증상 등 위 척추신경 등과의 관련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른 한의원에서는 ‘신청인의 위 증상이 한의학적인 신장과 방광의 기능과 관련이 있음’ 이외에 ‘양방학적으로 척추신경 압박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일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위 척추신경 등과의 관련성도 언급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7. 2.부터 11. 5.까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 한방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호전된 양상이 있는 듯하나, 다시 임상증상의 재발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증상의 개선이 불명확하였던 점(실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이후에도 양쪽 발바닥 통증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2개월 정도 치료계획을 세워 치료를 시작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당초 세웠던 치료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검토하고 다른 원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정형외과 등에 전원조치하여 신청인이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진료 기록상 증상의 호전과 관련한 부종과 통증의 정도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주된 증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한 후 질병의 당시 상태와 원인,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과정에서도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질병의 경과과정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증상개선이 불명확할 때에는 척추수술 등의 병력 등 신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 또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도 고려하였어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치료비(1,698,100원) 중 일부(507,000원)을 미납한 점, 신청인의 조정절차 당시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배상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2. 28.까지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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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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