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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 후 사망(뇌 탈출 및 뇌간 압박)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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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8. 10. 25.생, 여)은 7년 전 좌측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 있었으나 안과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듣고 우측 시력으로 지내오다가, 내원 약 한달 전(2002. 4.경) 우측 시야도 바깥쪽으로 저하되는 양상 보여 ◉◉병원(병원)에서 CT상 뇌종양 진단받고, 2012. 5. 14.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같은 날 입원 후 뇌MRI 검사결과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관찰되고, 안과협진 결과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소견 확인되었고, 비기능성 침습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하고 수술 계획하였으며, 뇌압 조절위해 덱사메타손(dexamethason,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한 후 같은 달 21. 12:40-17:30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종양제거술(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지혈 후 뇌CT 추적관찰하기로 하고 수술 종료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뇌하수체 선종, 혐색소성, 비기능성“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17:59, 20:42 뇌CT를 각각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증가하는 소견 관찰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1시간마다 관찰하면서 뇌압조절 및 혈관연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덱사메타손, 니모디핀)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달 23. 00:16 뇌CT상 출혈양상 큰 변화 없고, 전대뇌동맥의 뇌경색 소견 관찰되었고, 08:20-20:55 좌측 전두·측두부 두개절제술 및 혈종·종양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1:17 뇌CT상 수술부위 출혈량 감소하였고, 같은 달 24. 06:30 의식 반혼수 상태로 좌측 동공크기가 3.5mm에서 6mm로 변화되었고, 08:52 뇌CT상 좌측 전두부 배액관 삽입부위의 두개 내 출혈이 증가하였으며, 09:20 뇌CT상 뇌출혈량이 대량 증가하거나 정중선 이동이 보이지는 않으나, 동공 크기 및 반사작용 변화로 인하여 뇌압상승이 의심되고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수술 필요성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수술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같은 달 28. 08:35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뇌탈출 및 뇌간 압박/ 뇌부종/ 뇌하수체 종양이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2012. 05. 14. 1차 수술 후 뇌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종료 후 30시간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망인을 중환자실에 두고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2차 수술인 개두술에 착수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망인의 일실이익 및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2억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많은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혈하기 어려운 혈관과 뇌지주막에 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전대뇌동맥 분포지역인 전두엽 내측에서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 5. 21. 17:30 제1차 수술을 종료한 후 지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출혈 지속의 가능성, 뇌압 상승과 뇌부종 발생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출혈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수술을 서둘렀어야 마땅하였음에도 같은 달 23. 08:00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골의 두개골 절제술을 통하여 혈종과 남은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제2차 수술에 착수하였는데, 제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혈이 발생하면서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 내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망인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고, 제3차 수술을 거부한 신청인들에게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을 시행한지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CT에 의하면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채 제2차 수술을 서두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의 사망을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과관계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뇌실질 내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신청인 1이 제3차 수술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망인은 이미 좌안 실명, 우안 절반 실명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수술이 과실없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시신경을 회복할 수 없어 우안마저도 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는 양안 실명의 경우 노동력상실률 100%로 규정하고 있어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측에서는 이 사건 관련 진료비를 모두 면제하였고, 장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추가로 보상하여야 할(삽입 필요함)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여지는 없으므로 별도로 책임 제한의 비율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신청인 1이 제3차 수술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9,000,000원, 신청인 1에 대한 위자료는 6,0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0,000원, 합계 61,0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이상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2013. 7. 12.까지 신청인 1에게 금 27,0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게 각 금 1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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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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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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