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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장염 진단 및 처방 후 다른 병원에서 원시신경 외배엽 악성 뇌종양이 진단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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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4년생, 남)은 2012. 12. 13., 같은 달 31.각각 상기도 감염, 두통 및 구토 증세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같은 증세로 2013. 1. 5., 같은 달7., 같은 달9., 같은 달23., 같은 달25.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상기도 감염,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두통과 구토 증세가 반복되어 2013. 1. 28. △△ 병원에 방문하여 기능성장애, 급성 인두염 의심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2013. 1. 29. 아침부터 발생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CT, MRI 촬영 후 우측 두정후두엽(원시신경외배엽)의 종양 소견으로 같은 달 31. 개두술하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고, 같은 해 2. 13. 퇴원하였다. 이후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두정후두엽 종양 악화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지연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과 △△ 병원, ○○ 병원 진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상 지연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2012. 12.부터 2013. 1. 9.까지 진료에서는 소아의 두통이 대부분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소아 두통시 영상진단의 적응증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3. 1. 23.과 같은 달 25. 재방문시 두통과 구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발열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순한 감염이나 장염으로만 진단하여 치료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1주일간 진단지연이 치료방법와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3. 1.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었던 점, 뇌종양이 두통의 원인이고, 피신청인도 소아에게 발생하는 두통, 구토 등의 원인으로 뇌종양 등이 언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반복되는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두통의 강도 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 CT 또는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드문 빈도로 뇌종양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두통, 구토 등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뇌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원 등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이 2013. 1. 23. 이후 뇌종양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만연히 전과 같이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 및 치료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과관계 유무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 경우 악성이고 비교적 종양이 급속히 자라며, 감정결과의 요지와 같이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서 그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률이 34% 정도 밖에 안 되는 점,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 진단 전 병력기간이 평균 6주~6월 인데, 신청인의 경우 비교적 빨리 원시신경외배엽종양 진단을 받은 점, 신청인은 2013. 1. 31. 종양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수술 이후에도 의식의 변화 또는 신경학적인 변화가 없는 등 결과적으로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신청인에 대한 원시신경외배엽종양 진단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 조기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수인한도를 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7. 처리결과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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