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6년, 남)은 2012. 7. 24. 하악 치아 결손부위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일 신청인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를 뽑았고, 같은 해 8. 20. #43 치아(하악 우측 견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 #41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 #31 치아(하악 좌측 중절치), #32 치아(하악 좌측 측절치), #33 치아(하악 좌측 견치)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impression taking)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 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3. 위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27. 신청인의 위 6본 브리지 계속가공의치 보철물을 영구 장착하였는데, 같은 날 #24 치아(상악 좌측 제1소구치), #25 치아(상악 좌측 제2소구치)~#27 치아(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동요가 심하여(동요도 +4) 전달마취 하에 위 치아 및 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청인에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위 치아 부위에 영구틀니를 장착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20.과 1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2치아(상악 좌측 측절치)와 #23 치아(상악 좌측 견치)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2. 6.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의 수리를 맡겼다. 신청인은 2013. 4. 16.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고, 현재 틀니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틀니 착용했던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은 없는 상태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치아 발치 전 방사선 사진 촬영 없이 발치를 하였으며, 본인이 발치를 원하는 치아는 1개인데 옆의 #25 치아~#27 치아를 더 발치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았고, 임시로 제작한 틀니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번 수리 후에도 치아에서 농이 나오고 출혈을 유발했으며, 현재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6,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25~#27 치아 부위 보철물로 연결된 치아는 육안으로 보기에 확실히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발치하였고, 발치 후 일반의약품 기재용지를 제공하고 약을 구입하라고 설명한 것이며, #22 치아와 #23 치아의 통증은 신청인이 영구틀니를 2개월 동안 잘 사용하다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도 틀니를 수리해 주는 등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 설명의무 위반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24 치아와 #25~#27 브리지에 대한 발치 및 보철물 제거는 당시의 치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고, 방사선 미촬영과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인 진통제 구입을 권유한 것은 환자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진료과정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는 진료기록상 미비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신청인의 발치된 치아들은 치근 하방으로 상당히 진행된 치석이 있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해당 부위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치료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것이 보철물로 연결되어 있다면 치아와 보철물 모두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점, 진료기록에도 위 #25~#27 브리지의 동요도가 ‘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해당 치아들의 발치와 브리지 제거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치하기에 앞서 치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지만, 심한 동요도를 보이는 치아의 경우는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상태를 평가한 뒤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사진 촬영 없이도 발치가 가능한 점, 법적으로도 방사선 사진 촬영이 반드시 강제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치과의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당시 치아 흔들림 외에 치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치아의 동요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굳이 방사선 사진 촬영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위 치아들의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발치 후 처방해야 할 약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하는데, 항생제는 시술 후 해당부위의 염증상태나 감염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치과의사가 판단해서처방 할 수 있고, 진통소염제의 경우도 시술 후 동통의 조절을 위해서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처방 할 수 있는바, 신청인에게 소염진통제의 일반의약품 구입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과실이라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신청인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에 피신청인이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의 구강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진료 과정이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 신청인이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로서는 신청인의 발치 후 구강 상태에 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덧붙여 신청인은 영구틀니를 장착한 이후 2012. 11. 20. 및 같은 달 30. 피신청인에게 치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통증이 장착한 영구틀니로 인한 것이라면 곧바로 영구틀니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신청인은 단순히 신청인에게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달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 1,500,000원으로 추산한다.
2.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500,000원 정도로 판단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당사자들에게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 후 사망(뇌 탈출 및 뇌간 압박)한 사례 (0) | 2024.07.29 |
---|---|
장염 진단 및 처방 후 다른 병원에서 원시신경 외배엽 악성 뇌종양이 진단된 사례 (0) | 2024.07.29 |
담도 튜브 제거 후 담도 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사례 (0) | 2024.07.29 |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0) | 2024.07.29 |
관상동맥조영술 후 심혈관 박리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0)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