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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생체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다시 혈액투석을 받게 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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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4. 1. 10., )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중 배우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2. 2. 29. 조직적합성항원검사를, 같은 해 3. 28. 조직적합성항원 교차시험을 거친 다음 같은 해 9. 2. 입원하여 다음날 조직적합성항원 교차시험을 거치고 같은 해 9. 4. 배우자가 기증하는 신장을 신청인의 오른쪽 신장 자리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인 2012. 9. 10.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에 관한 검사와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 결과 이식된 신장 동맥의 국소 협착 등이 확인되어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같은날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폐 중엽의 경화증이 나타났으며, 다음날 위 경화증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면역억제제를 중단하고 이후 흉부 방사선촬영, 폐ㆍ가래 배양검사, 심초음파검사, 신장 도플러초음파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신장생검 등을 실시한 결과 칸디다균이 검출되고, 우측 하엽의 폐경화증이 나타나 같은 해 10. 31.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2.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7. □□병원에서 퇴원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식수술 전의 조직검사결과가 양호하다 하였는데도 생체신장이식수술 후 거부반응이 발생하여 수술에 실패하였는바, 수술 전에는 신장 세포의 30% 정도가 살아 있었고 투석은 1주일에 32~3시간 정도 하였는데, 현재는 1주일에 35시간씩 하는 등 수술 전보다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보여 언제 위급한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등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졌고, 폐렴 증상이 있는데도 급하게 2차 수술을 감행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최악으로 몰고가서 폐의 80% 이상 염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여전하며, 수술이 실패하였는데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 □□병원에 전원한 때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 당시 수술에 착수한 이후에 신청인의 보호자에게서 수술동의서를 받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의 치료비 전부, 약제비, 투석에 필요한 비용 및 향후 발생할 비용, 위자료 등 총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생체신장이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수술 후 22일 동안 이식신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신기능의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해 9. 25. 혈관 CT 촬영 결과 신동맥 협착 소견이 발견되어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일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 우측 폐의 중간엽에 음영이 약간 있기는 했으나 폐렴이 확실하지는 않았고, 좌측 폐 늑막에 물이 약간 동반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폐렴 소견은 아니었으며, 다음날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폐렴이 발생하여 면역억제제 투여를 중지하고, 복합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0. 10. 초음파검사 결과 급성 거부반응 의심 소견이 보고되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거부반응 소견은 없었지만, 세뇨관괴사 소견이 보고되었고, 세뇨관괴사가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에 기인한 약물독성의 결과일 수 있다는 병리과 의견에 따라 감염내과와 협진하여 항생제 종류를 교체 투약하였고, 같은 해 10. 18.부터 증세가 호전되어 같은 해 10. 20. 면역억제제 투여를 다시 시작하는 등 신장이식수술 이후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신청인과 보호자들에게 진료내용에 관하여, 특히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므로 수술 후 무기폐 및 폐렴 발생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과 수술 시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사행하기로 한 결정과 수술 시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수술 후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하기 전에 조직적합성항원 및 조직적합성항원교차 반응 검사를 거쳐 신장이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후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방법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신장이식술 후 혈중요소농도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이식신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였으나, 이식신의 기능저하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생체신장이식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생체신장이식술 및 거부반응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던 2012. 9. 25.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 결과 혈관 협착이 확인되어 신동맥ㆍ정맥재건술 및 혈관성형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위 수술을 받기 전에 폐렴 소견이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위 수술이 금지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식신을 살리기 위하여 위 수술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위 수술을 당시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또한,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신청인에게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후 중심정맥압 확인, 혈중요소농도 및 크레아티닌 혈액검사, 섭취량과 배설량의 균형 및 소변량 관찰 등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소변량 감소 및 섭취량/배설량의 불균형과 같은 환자 상태에 따라 수액대체요법과 이뇨제를 투여하였으며, 2012. 9. 5. 마이포틱(Myfortic), 프로그라프(Prograf), 솔루메드롤(Solumedrol)등의 약물을 투여하였고, 이식신장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장 초음파, CT MR 검사를 통하여 혈관, 요관의 상태와 이식신 주변의 혈종 또는 림프수종 등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신장 조직검사를 통하여 급성 거부반응 유무를 확인한 후 스테로이드 충격 요법을 시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검사와 처치 과정은 적절하였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신장이식술 및 신동맥성형술의 수술동의서에 수술방법과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16519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시행한 생체신장이식술의 적절성이나 수술방법, 수술 이후의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이 사건 일련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의료상 과오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생체신장이식술 이후의 경과가 좋지 않아 신청인이 다시 혈액투석을 받는 악결과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수술동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설명도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생체신장이식을 받기 위한 신장 공급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배우자의 어려운 결단에 따라 생체신장이식에 관한 조직적합성 검사를 거쳐 신장이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뜻밖에도 거부반응이 나타나 향후 계속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수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식수술 후에 21일 지나서 신동맥ㆍ정맥재건술 및 혈관성형술을 받았는데, 그 무렵에 나타난 폐렴에 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일련의 진료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불신이 바탕이 되어 의료진을 비롯한 피신청인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여 신청인이 위 진료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채무 중 일부를 면제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6.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 성립)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판단 기준 등을 기초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의료적, 법적 관점에서 신청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생체신장이식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이후 경과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부분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신청인과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한편, 피신청인은 조정기일에 감정결과도 의료상 과실을 지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온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조정부는 일련의 진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 위 병원 의료진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데,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병원과 환자 사이의 갈등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입장을 조금 양보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채무(2,500만원) 5,000,000원을 면제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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