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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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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 3. 30.생 남)2012. 7. 30.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양 무릎과 오른쪽 손목을 다쳐 같은 날 01:13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 촬영 검사 결과 관절내 콜리스골절로 진단받았으며, 당시 요소질소(BUN) 수치는 11.1mg/dL(참고치: 8~21), 크레아티닌(Creatinine)수치는 0.98(참고치: 0.6~1.2)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00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상박신경총차단마취 1시간)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7.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수액(1L)에 약제(마로비벤2, 비졸본2, 케포돈3g)를 혼합하여 투여받았으며, 네소미신100mg 1/일 투여받았다(7. 30. 수액 2L 투여받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이 동통을 호소하자 유니페낙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75mg7. 30. 3, 같은 달 31. 2, 8. 1. 8. 2. 1회 투여하였고, 8. 1. 부터 신청인이 오심을 호소하여 맥소롱을 투여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 18:12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입원 당시 우측 팔목 통증, 오심 호소하였으며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파지돈주(항생제)1g, 인프라2@(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날 19:38 신청인의 요소질소/크레아티닌(BUN/Creatinine)수치는 49.6/13.8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3. 09:00 상복부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5:00 요소질소/크레아티닌 수치가 54.2/14 로 높았으며, 이에 □□병원의 의료진은 내과 협진 후 신장치료를 위해 17:20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23:41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당시 신청인은 혈압 161/79mmHg, 맥박 69, 체온 37.36, BUN/Cr 58.3/14.82 이었다.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달 4. 시행한 복부-골반CT검사 결과 요로 폐색 없고, 같은 달 7. 신장 생검 결과상 급성 세뇨관 손상, 널리 퍼진 간질성 부종을 동반한 세뇨관내 석회화 등 소견으로 로컬병원에서 투여했던 디클로페낙(유니페낙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13. 까지 총 5회 혈액투석을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축기 혈압이 높아 약제를 투여하며 조절하였으며, CT검사 결과상 우측 손목에 전위된 관절내 골편이 관찰되어 같은 달 13.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되어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수술 후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 몸이 부어오른 점을 고려해보면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시행된 수술 전 신장 기능 검사 및 전해질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고,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특이 소견 없었으며, 수술 후에는 염증 발현 방지와 통증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사용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통증 외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으며 부종도 없었고, 특이한 소견 없이 자진 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신청인에 대한 투여 약제 선택 및 투여과정, 경과관찰 과정에 있어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책임제한사유

 

4.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약제투여로 인한 신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여 약제의 용량과 투여기간을 줄여야 하며, 심장병이나 신장병,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나 탈수가 동반되었거나 고령의 환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주사제인 진통소염제의 경우 될 수 있으면 단기간, 적정량을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니페낙 주사는 통증이 심할 경우 2회까지 허용되는 약제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검사(EKG)결과에 의하면 부정맥이 관찰되었으므로 유니페낙 등과 같은 약제투여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이 낮은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2012. 7. 30. 3회나 유니페낙을 투여받았고, 신청인이 수술 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약제투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용량이 넘는 경우라면 유니페낙 계통이 아닌 다른 계열의 진통제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약제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일 것이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 기록상 부종이나 핍뇨증과 같은 증상이 관찰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술 후 3일내에는 약제 투여하면서 급성신부전 발생의 초기단계로 증상 발현이 현저하지 않아 임상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증상이 없더라도 신기능검사를 위한 혈액검사 및 요검사를 추적 시행 했었더라면 조기 발견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급성신부전 발생자체는 의료진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더 용의주도한 진료를 했었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미리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좀 더 일찍 발견하였다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신뢰성 있는 진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소수의견) 급성신부전의 원인으로는 소염제(유니페낙)의 투여로 추정되나 수술 후 소염제 투여 역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신청인이 수술 후 3일째 연고지 관계로 조기 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신장 기능의 이상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다고 사료되므로, 수술 후 급성신부전의 경과관찰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신청인의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BUN/Creatinine)수치가 11.1/0.98로 정상 범위 내였으나, 2012. 8. 2. □□병원에서의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수치는 49.6/13.8, 같은 해 8. 3. ○○병원에서는 수치가 58.3/14.82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점, 피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은 급성 신부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감정부 감정위원의 소견에 의하면 입원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투여된 유니페낙, 네소미신, 마로비벤, 케포돈과 퇴원 당시 처방된 탈니플루메이트, 아트라세미정 등이 급성 신부전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특히 유니페낙은 최대 2/일 투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입원 당일 3회 투여하여 과량 투여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감정부의 감정의견에서 급성신부전의 발생은 우측 관절내 콜레스골절로 인해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고정술 후 투여했던 약제가 원인이며, 관련 약제는 유니페낙(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및 케포돈주(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유니페낙의 과다 투여 및 수술 후 관련 약제의 투여에 의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니페낙은 통증이 심할 경우에도 투여량을 2/일로 제한하고 있는 약제이고, 2회 투여 후에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의사로서는 유니페낙 계통이 아닌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신기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사는 허용 한도를 넘어 유니페낙을 신청인에게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투여 약제의 적정 용량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변검사 내지는 혈액검사를 통하여 신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입원 당일 이후에는 신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러한 점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 의무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인과관계

 

급성신부전의 발생은 우측 관절내 콜레스골절로 인해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고정술 후 투여했던 약제가 원인이며, 관련 약제는 유니페낙(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및 케포돈주(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 기록상 부종이나 핍뇨증과 같은 증상이 관찰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수술 후 3일째 연고지 관계로 조기 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신장 기능의 이상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과 전원된 병원들에서의 각 치료비 전부의 배상을 주장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계없는 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2,021,750원만이 손해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실이익

 

퇴원 후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실이익은 인정되기 어렵다.

 

3. 위자료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금 ○○○원을 위자료로 산정한다.

 

7. 처리결과

O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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