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7. 4. 19.생, 남)은 아래턱에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이 약 7년 전부터 존재하다가 2012. 06. 05. 아랫입술 밑의 턱 부위가 빨개지고 가려움증이 동반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얼굴의 모낭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 한 후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 처방하였고, 이후 2012. 6. 15. 체부백선, 손발톱백선 추가 진단하고 같은 달 2. 항진균제(로나졸캡슐)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7. 11. 레이저치료(IPL) 시술 후 다음 날부터 진물이 발생하여 같은 해 8. 1.까지 통원치료 지속하였으나 피부병변이 악화되고 궤양이 발생하였다.
2012. 08. 01. 신청인은 턱에 발생한 가피가 있는 홍반성 궤양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상태를 피부궤양으로 추정 진단하고, 사진촬영, 농양배양검사 및 항생제 등 약물 처방한 후 괴사딱지제거술(Escharectomy)을 계획하였으며, 같은 달 8. 궤양부위의 소파술 받은 후 흉터가 남게 됨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이후 궤양부위 배양검사결과 칸디다 파라프실로시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검출되어 항진균제 처방받았으며, 현재까지 ○○병원 피부과 외래에서 추적진료 중에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아래턱 부위가 빨개지고 가려움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총 13회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한 이후에 흉터가 남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잘못되었고,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검사 또는 전원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3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기 모낭염에 대한 약물치료로 만족할만한 성과 없어 레이저치료(IPL) 시행하였으며, 다른 사람과 달리 레이저에 대한 민감성 높아 피부궤양 발현되었으며, 의학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여 의료 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 및 시술상의 과실 유무
◦ 전원의무 위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 적절성 유무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1. 진단 및 시술상의 과실 유무
가. 레이저치료(IPL)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레이저치료는 모세혈관확장증, 색소성질환, 제모 등에 대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서 염증성 병변의 치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치료의 적응증이 아닌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레이저치료(IPL)의 시행은 적절한 적응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피부염 및 약물 치료로 인하여 피부가 매우 약해져 있는 병소에 레이저치료의 부절한 시행으로 말미암아 레이저치료의 부작용인 화상발생 및 염증악화로 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2012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2주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이 병소에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고, 6월 20일 이후 체부백선이라는 진단을 추가하여 항생제는 중지하고 항진균제인 로나졸캡슐과 스테로이드를 3주간 추가로 치료를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7월 11일 즉 치료시작 5주 만에 레이저치료(IPL)을 시행했는바, 5주간 아무런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잘못된 진단 및 치료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전원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 병원에서 5주간 치료를 했음에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레이저치료(IPL) 시행 전에 피부과전문의에게 전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레이저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즉시 전원을 권유했어야 하였고, 늦어도 시술 후 5일째인 7월 16일에도 진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생제 및 소염제만을 반복 처방하며 전원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궤양까지 발생하게 되었기에 전원지연 부분도 어느 정도 과실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
3. 인과관계
염증이 있는 피부 병소에 레이저치료(IPL)를 함으로써 화상발생 및 염증을 더욱 악화시켜 궤양 및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설명의무 위반 유무
시술동의서 및 설명의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검토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초기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유무
2012. 6.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모낭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하여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였으나 2주간 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같은 달 15. 체부백선, 손발톱백선을 추가 진단하여 같은 달 20.부터는 항생제는 중단하고 대신 항진균제를 처방하여 3주간 치료를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우리원 감정서에 따르면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치료 및 시술 전후의 사진이 없어 명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임상증상을 표준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5주간 의 약물치료로 신청인이 아무런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검토된다.
나. 레이저 치료(IPL)상의 과실 유무
감정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레이저치료(IPL)는 모세혈관확장증, 색소성 질환, 제모 등에 대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방법이며 염증성 병변의 치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적절한 치료이며, 사안의 경우 장기간 피부염 및 약물 치료로 인하여 피부가 매우 약해져 있는 병소에 부적절한 레이저치료의 시행으로 화상 및 염증악화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부작용인 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의 감정소견에 따르면, 레이저 치료에 대한 반응은 피부색이나 피부 온도, 진피의 두께, 피부 민감도, 피지샘의 상대적인 숫자, 모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치료를 표준화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이 사건에서 사용한 IPL의 기종이나 시술 파라미터에 대해 기술된 구체적인 자료나 시행 전의 임상사진이 없어서 치료의 과실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시술시 일부 부위에 테스트를 하면서 피부 반응을 살피며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시술 후 다음 날 내원했을 때부터 진물이 났다고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반응은 레이저 치료 이후 적절한 피부반응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행한 결과 신청인에게 진물을 동반한 화상이 생기고 염증악화로 궤양까지 발생하였다면 레이저 치료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레이저 치료 다음 날 상처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등 외부감염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싱 등의 조치로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2차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 없이 연고를 처방함으로써 연고를 바르는 과정에서 칸디다 파라프실로시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의 감염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방이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처방을 바꾸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감염이 악화되어 궤양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사료된다.
다. 전원의무위반 유무
피신청인 병원은 명확한 병인을 찾기 위한 배양검사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5주간의 투망식 진료를 한 결과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피부과전문의에게로 전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판단되는 점, 레이저 시술 후 5일 째인 7월 16일에도 진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생제 및 소염제만을 반복 처방하면서 피부과전문의에게 전원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신청인이 궤양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자신의 임상경험 내지 의료설비에 의하여서는 환자의 진료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가져야 할 주의의무인 전원의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염증이 있는 피부 병소에 레이저치료(IPL)를 함으로써 화상발생 및 염증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증상이 악화됨에도 항생제 및 소염제만을 반복 처방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전원하지 않아 현재 신청인에게 궤양 및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게 레이저 치료(IPL)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홍반, 부종, 물집, 자반, 가피, 색소침착, 색소저하, 피부위축, 감염 등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시술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안의 경우, 이러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동의서도 받지 않아, 신청인이 레이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을 약 7년 전부터 갖고 있으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으며, 이처럼 질병을 장기간 만성화, 고착화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치료로 단기간에 치료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점,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없이 적정한 기간에 치료를 끝냈더라도 어느 정도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총 진료비 금 545,380원
나. 향후 치료비 금 1,350,000원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이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3.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이 약 7년 전부터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던 점, 정상적인 치료를 진행하여도 일부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점, 흉터 부위와 크기 신청인의 직업 등을 감안하고 향후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은 흉터가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조정신청액 만큼 인정될 수 없고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의 초기 진단 및 치료, 전원의무 이행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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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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