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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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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2006, 2008년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자로, 2012. 7. 2.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13. 임신 10주차에 방문하여 산전진찰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달 15. 계류유산 진단하에 소파수술(이하 이 사건 소파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퇴원 당일 19:20경 오후 1시경 식사 후 명치끝이 계속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질식포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고, 신체검진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소견이며, 명치 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주사, 수액을 맞으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다음날인 2012. 8. 16. 06:40경 숨쉬기 힘들 정도로 쥐어짜듯이 아프고, 혈압이 83/51mmHg ~ 80/49mmHg 측정되어, 07:30경 복막염, 급성 위염 의심하 □□병원으로 전원되어 S-결장 천공에 의한 범복막염 진단하에 외과에서 응급 진단적 복강경 및 개복술, S-결장 부분 절제술 및 장루 형성술을 시행받았고 산부인과에서 자궁천공 소견에 따라 자궁천공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신청인은 장루를 가지고 같은 달 31. 퇴원하였다.

 

이후 2012. 10. 15. 장루복원술을 위해 재입원하여 같은 달 17. 장루복원술을 받고 같은 달 30. 퇴원하였고, 2013. 1. 29. 복부에 총 길이 24cm에 해당하는 수술 후 반흔에 대해 반흔성형술로 개선될 수 있다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계류유산으로 소파술을 받은 후 자궁파열, S결장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을 받은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서의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4,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소파수술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합병증으로 자궁천공이 발생하게 되며, 자궁천공 발생의 원인으로는 시술자의 숙련도, 자궁의 위치 특히 후굴인 경우, 그리고 수술이나 선천적으로 자궁벽이 얇거나 약해져 있는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된 계류유산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더라도 자궁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본건의 경우 2번의 제왕절개술 및 계류유산으로 자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소파술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자궁천공 자체로는 대개 다른 합병증 없이 약물치료 만으로도 천공상태가 원래대로 잘 회복되지만, 자궁천공 후 자궁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손상까지 발생하게 된 부분은 피신청인이 소파수술 시행시 처음 소식자를 이용하여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소식자에 의해 최종 확인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신청인은 2012. 8. 15. 19:20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방문시 활력징후 38-85/-96/58mmHg, 혈색소 13.7g/dl로 측정되었고 질초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었으며 이학적 소견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소견을 보여 항생제 치료를 하며 12시간 정도 경과를 관찰 후 상황이 보다 심각한 장손상까지 의심되어 다음날 아침 전원시킨 것으로 적절한 진료 및 조치를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원 당시 장천공에 대한 적절한 검사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진단하여 즉각적으로 전원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는 있지만 방사선 검사의 도움 없이 입원 당시 소견으로 자궁천공만 있는 복막염과 장손상까지 동반된 복막염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항생제를 투여하며 12시간 정도의 관찰 후 장손상에 의한 복막염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전원하더라도 치료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2시간 정도의 관찰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 이 사건 소파술 시행상의 과실 유무

 

자궁소파술에서 자궁천공이 흔한 일은 아니나 합병증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큐렛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자궁천공의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복강 내 장기 손상인데 이는 심각한 복막염이나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점, 통상 자궁소파술을 시행할 때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자궁소파술 이전 또는 그 과정에서 자궁천공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파술 전 또는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항상 자궁천공일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 병원의 당시 진료기록 상 이 사건 소파술의 합병증에 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술동의서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고 신청인 또한 자궁천공 등과 같은 합병증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2회의 제왕절개술로 자궁벽이 얇아져 자궁천공가능성이 높았다면 사전에 자궁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할 수 있고, 소식자를 통해 자궁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수술 시 질식초음파검사를 병행하여 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며, 수술 중에도 수술기구 등이 사전에 파악해 놓은 자궁벽위치보다 깊이 저항 없이 들어가는 경우 자공천공을 의심하여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장천공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소파술 이전 또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구체적 조치에 대한 피신청인측 주장도 없는바, 자궁천공 및 장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복막염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유무

 

복막염은 임상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복막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추가 검사 없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생체 징후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수액 및 항생제 투여로 호전될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으며 천공성 복막염의 경우는 조기에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012. 8. 15. 09:23경 신청인은 자궁천공과 장천공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자궁소파술을 시행받고 집에서 점심 식사 직후 갑자기 명치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19:2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체온이 38, 혈압 96/58mmHg으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고, 복부에 대한 신체검진결과 전체적으로 압통 및 반발통과 명치부위 불편감이 있었으며, 질식초음파 검사결과 수술부위인 자궁내에 액체고임 소견이 보였던 사실, 위와 같은 증상이 피신청인 병원 방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 입원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같은날 23:40경 및 다음날 03:00경 설사 증상이 발생하였고 04:00경에는 하복부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는 등 통증은 더 악화되어 갔으며, 09:15경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자궁천공 및 장천공과 그 부위로 장내용물이 흘러나와 일부 조직은 괴사성 변화를 보이고 범복막염으로 발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재방문 당시 또는 늦어도 이 사건의 경우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이 사건 소파술 과정에서 일어난 자궁천공 및 장천공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8. 16. 아침 이전에는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되면 산부인과 병원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켜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여 더 나은 경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복막염을 뒤늦게 의심하여 전원 조치 또한 지연되었는바, 처치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신청인은 8. 15. 19:2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식사한 음식물 등 장내용물이 천공된 부위로 흘러나와 있었고 따라서 장절제술과 하트만 수술 및 복원술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조기에 진단 및 전원조치 등을 하였더라도 예후를 달리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인과관계

 

이 사건 소파술 시행상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소파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던 점,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졌더라도 결과를 달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7,899,745, 향후치료비: 5,045,000

 

2. 소극적 손해

 

□□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및 실밥을 뽑을 때까지의 기간

 

140만 원 × 3개월 = 420만 원

 

3. 위자료

 

장루성형술 이후 주머니를 착용하면서 생활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게 된 점, 이후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다.

 

7. 처리결과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신청인에게 불가피한 수술인 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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