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37년생, 남)은 2012. 4.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홀렙수술을 받던 중 방광목과 전립선와에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술(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1차 수술 후 같은 달 12.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심박동수가 140/m 이상 상승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일반외과 협진 하에 같은 날 복부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그 검사 결과인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양측성 흉수 소견에 따라 천공된 소장을 절제하는 시험적 개복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 이라 한다)을 받았다. 2012. 4. 25. 이후 망인에게 고열 등 패혈증 유사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달 29.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제내성균 중 하나인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르미데스(Staphylococcus Epidermidis)가 검출되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다. 2012. 5. 2. 망인에게 혈변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은 신장내과 협진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투여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의증하고 반코마이신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달 4.까지 혈변이 계속되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장내시경 및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부위인 소장의 재출혈을 의심하였으며, 같은달 8. 소장의 일부를 다시 절제하는 수술(소장문합부위구획절제술, 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차 수술 이후 같은 달 17.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7%까지 감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3. 망인의 혈액배양균 검사에서 스타필로코커스 및 칸디다가 검출되어 테이코플라닌과 메로페넴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같은 해 6. 12.부터 망인의 자발적인 호흡이 유지되지 않자 재차 기관지내삽관을 하고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였고, 같은달 22. 호흡근 약화에 따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급성신부전, 폐렴 및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에 따른 생체기능 저하로 인하여 같은 달 26.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사망의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80만 원, 개호비 570만 원,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8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다투고 있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 원내 감염상 과실 유무
◦ 경과 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홀렙수술시 출혈과다로 인해 시행한 이 사건 1차 수술에서 소장손상으로 인한 천공과 수술 종료 전에 그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2차 수술이 완료된 지 한달 후 수술부위 재출혈이 있었던 것은 고령의 취약한 환자상태에 의한 것으로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후 2012. 5. 2. 혈변 증상이 발현된 이후 5. 8.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단 및 수술이 지연된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회복 기미가 보이는 환자의 상태에 상당한 손상을 준 것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환자실의 진료 및 관리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은 필요하다면 중환자의 행동제약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신체 일부를 제약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비위생적인 환경 및 의료진의 소홀한 경과관찰과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 내 감염에 관하여는 병원 내 감염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병원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의료기관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 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신청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이 사건 1차 수술상 과실 유무 통상 개복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인접 장기의 손상을 염두에 두고 수술 종료 전 장기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손상된 장기를 즉시 봉합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홀렙수술을 시행하던 중 지혈을 위해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립선 부위 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장기의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인접한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까지 확인하였어야 했던 점, 홀렙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이 필요한 경우 복막 아래쪽인 전립선 부위만을 일부 절제하는 것이 통상 임상의 예인 점에 비추어 복막 아랫부분만 절제하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까지 개복한 이 사건의 경우 전립선 윗부분인 소장 등에 접촉할 위험이 높아 장기의 천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기록지상에는 수술을 끝내기 전 방광선종을 제거하고 지혈을 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망인의 소장 등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기록지에 의하면 ‘소장쪽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혈할 때 전기 때문에 손상을 받은 것 같아요’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술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과의 면담 요지에 ‘홀렙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 당황하여 레이저로 자르는 과정에서 소장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개복을 더 많이 열어서 확실하게 지혈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적게 열었고, 장기를 살폈어야 했는데 소장의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을 했다. 그때 출혈부위를 잘 발견하여 그 당시 바로 2-3 바늘 정도 맸으면 되는 것이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봉합하여 장에 염증이 생겨 장이 벌어졌다. 그리고 장이 지저분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홀렙수술시나 이 사건 1차 수술시에 망인의 소장에 손상을 일으킨 과실과 개복수술을 종료하면서 망인의 소장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의 깊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이 사건 2차 수술상 과실 유무 만일 이 사건 2차 수술이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수술 후 수일 내에 출혈 등의 증상이 바로 나타났을 것인데, 수술이 있은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 혈변 등 재출혈 증상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수술 자체의 과실이 아니라 문합된 장이 아무는 과정에서 망인의 신체상태 상 전반적인 회복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3차 수술상 과실 유무 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이미 2차례의 전신마취하 수술을 마쳐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크레아티닌 지수가 상승하면서 급성신부전 양상을 보였으며, 3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혈 및 수혈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수혈 및 지혈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호전되는 시기를 살펴 3차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였던 의료인의 판단이 그 재량을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내 감염, 환자 관리 및 경과 관찰 상 과실 유무 감염상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정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가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이 다제내성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피신청인병원의 감염관리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자 관리 및 경과 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중환자실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등을 하지 않거나 각종 의료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움직임으로 인해 기구가 탈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한 후 억제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통상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2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환자의 기저귀 등을 확인하므로 그 사이 대변이 묻어있는 등의 상황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특별한 배려와 허가 하에 신청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밀착 간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설명의무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이고, 설명의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라고 할 것인데, 홀렙수술 동의서에는 피신청인병원의 수술 집도의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내용으로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적혀 있고, 하단에는 설명을 받은 환자 본인인 망인의 서명이 있으며, 당시 망인의 의사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이 설명의무을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3. 인과관계 피신청인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시 과실과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나이,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180만 원 나. 개호비: 371만 원 다. 장례비: 500만 원 2. 소극적 손해 가. 일실이익: 692만 원 (농협 거래명세표 및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 통계청 발표 10a당 논벼 소득률 × 생계비 공제) 3. 책임제한의 정도 50% 4. 위자료 망인의 연령, 신청인들과 망인과의 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OOO만 원을 산정하였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3,39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진료비채무 및 장례식장 도우미에게 지급한 임금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며, 신청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장례식장 사용비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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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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