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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안면부 지방이식술 후 한쪽 눈의 실명 및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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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 2. 15.생, 여)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2012. 5. 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안면부의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2012. 8. 10.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마의 미간, 앞 광대, 콧대, 팔자주름, 턱 부위에 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오른쪽 반신마비 증세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119 구급차를 타고, OO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OO병원에서 뇌 MRI 및 CT, 경동맥 CT 검사를 받고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좌측 중대뇌동맥과 좌측 안동맥 부위의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후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와 좌측 눈의 항생제 주사요법(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사법)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우측 반신마비는 호전되었으나, 우측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여전히 저하되어 일본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좌측 눈은 실명으로 시각 6급 장애인 판정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후 못 견딜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태를 살피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다가 마비증상이 와서야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편마비와 좌측 눈 실명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좌측 안와부의 소량의 점상출혈 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아 경과 관찰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표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이 사건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후 경과 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 지방이식 수술 후 지방 색전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여러 논문을 통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가 인지를 하고, 수술 전 병력에서 혈전 발생의 가능성 여부, 기저 질환의 확인, 뇌-심혈관 질환 여부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지방색전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반드시 명기함으로써 환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은 수술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이행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처치 및 전문적인 치료가 단시간 내에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통상적인 수술과정과 다른 지방 주입부위의 국소적 안색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수술 후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환자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술 전 설명 또한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통제만을 투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전 지방이식술로 드물지만 전형적인 합병증인 지방색전증의 발생,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을 때의 예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2. 인과관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오행위가 인정되고, 신청인에게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지방색전증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신청인은 OO병원에서 2012. 8. 10.부터 2012. 8.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며 8,703,8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이후 실명된 왼쪽 눈과 오른쪽 편마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일본에서 보석감정사 업무를 해왔으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복직하여도 한쪽 눈의 실명으로 보석 감정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신청인의 신청 금액인 금 10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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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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