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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뇌경색 진단하 뇌혈관조영술 중 뇌출혈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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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 (1937년생, 여)은 2010. 7.경 폐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발생 6개월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고, 손목수근관증후군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2012. 10. 26. 09:20경 말이 어눌하고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09:5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고, 뇌혈관조영술(TFCA), 혈전용해술(IA thromblysis)(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CT 검사 결과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견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뇌출혈 양이 증가하여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좌측 기저핵 대뇌내출혈 진단하에 우측두대공술 및 혈종배액술(Rt,burrhole craniectomy and drainage catheter insertion)을 시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및 범발성 장애로 사지 말단 부위 괴저 현상이 나타났고, 2013. 3. 9. 호전되지 못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반혼수상태로 지내던 중 같은 해 5. 29.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자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에게 나타난 뇌출혈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7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경맥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입한 후 동맥내 혈전용행술을 시행한 바, 시술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시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2012. 10. 26. 13:31에 시행된 뇌CT상 좌측 기저핵부 및 뇌실내, 우측 전두부 및 좌측 두정부에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급성의 뇌수두증이나 뇌부종 소견이 보이지 않아 신경학적 증상을 보면서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인바, 피신청인은 시술 직후 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실시켜 주기적인 환자 상태를 관찰하였고, 같은날 19:09에 시행된 뇌CT상 뇌실내 출혈, 대뇌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이전보다 증가하여 두개공술을 시행한 후 혈종을 배액한 처치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시술과정, 약제 및 시술과 관련한 합병증과 시술의 실패 가능성 및 시술의 효과, 시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유무 초급성기 허혈성 뇌경색에 대한 혈전용해요법으로 미국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치료방법은 tPA(tissue-type plasminogen activator) 투여법이 유일하고, 이는 증상 발생 3시간 이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치료법으로 투여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치료에 돌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신체조건 등을 검사한 후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tPA 혈전용해술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수술과정에서 혈전 제거를 위해 특수약물을 주입하였으며, 그 결과 혈전이 경색 부위에서 하부로 이동하였던 점, 수술 뒤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혈전용해술이 막힌 혈관을 개통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인 반면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치료방법인 점, 그 밖에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 과정에서 위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2013. 10. 26. 13:32 CT 촬영을 하였는데 뇌내출혈이 발견된 점, 담당의가 망인에게 사용한 혈전용해제의 부작용으로 출혈이 언급되는 점, 수술동의서·진료기록부 등을 볼 때 위 병원 의료진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T 촬영을 한 때로부터 5~6시간 이후인 같은 날 19:09에서야 다시 CT 촬영을 하여 출혈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에 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환자인 망인을 관리함에 있어 출혈의 확대 및 그로 인한 악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망인은 사지 말단 부위 괴사가 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2013. 10. 27. 혈관수축을 통한 혈압상승을 위해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한 점,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한 뒤 망인에게 패혈증, 말단 부위 괴사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위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병원 의료진도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으로 인하여 양 손가락 등 괴사가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 경우 허용되는 양은 4mcg/min인데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사용한 노르에피네프린 양은 10.6mcg/min, 13.9mcg/min, 21mcg/min으로 지나치게 많은 점,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작용으로 지나친 혈관수축으로 인한 조직 괴사 등이 언급되는 점, 이와 같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혈관수축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덜한 페닐레피린, 에페드린 등 다른 약제의 사용이 가능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뒤늦게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을 중단하고 혈압강하제인 헤르벤을 투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만연히 혈압상승만을생각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이 고령인 점,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점, 망인에게 시행된 혈전용해술 등이 뇌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치료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다. 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인 신청인들에게 수술목적, 수술방법, 수술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수술동의서 등에 서명을 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도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 등에 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현실, 망인과 같은 상태에 처한 환자의 경우 상태 개선 및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수술 등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수인한도를 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망인 및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7. 처리결과

○ 합의조정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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