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 11. 7. 생, 남)은 집에서 무릎을 다쳐 2012. 8. 1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달 21. 경골 상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관혈적 정복술(금속판, 나사못 고정)을, 같은 달 23. 구획증후군의 추가 진단을 받고 경골 상단 내측, 외측의 근막절개술 및 나사교체술을, 같은해 9. 12. 비골신경 손상의 추가 진단을 받고 위 근막절개술 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각기 받았고, 같은 달 19. 근전도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의증)의 소견을 보인 후 같은 해 10. 1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우측 발목 수축을 이유로 같은 해 11. 11. ○○병원을 내원하였고, 다음 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근육의 구축 진단 아래 아킬레스건연장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9.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경골 상단의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종아리 신경의 손상, 발목 강직 등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아킬레스건연장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 신청인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전반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부의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종아리 근육의 위축, 발목 강직, 신경마비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러한 후유증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된 골절에 관한 수술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설명의무의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
4.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우선 신청인에게 경골 상단 골절에 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위 수술의 합병증 중 하나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수술 후에 나타난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통증 등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수술 후에 신청인의 용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구획증후군의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여 구획증후군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도 있음.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골신경의 손상 및 그로 인하여 위 후유장해진단과 같이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임. 또한, 위 후유장해진단의 내용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향후 상당 기간 신청인에게 비골신경 손상의 후유증으로 남은 발가락 통증 등에 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구획증후군을 적기에 발견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경골 상단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은 후 부종 및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구획증후군의 증세를 보였고, 결국 비골신경의 손상까지 발생하였는바, 구획증후군은 경골 골절의 합병증의 하나로 발생하는데, 외상 등으로 혈류가 원활치 못하여 부종이 심하여져 처음에는 정맥류가 차단되고 나중에는 동맥혈까지 차단되어 허혈성 변화가 와서 신경, 근육 등에 이차적인 변성, 괴사로 인한 변형 및 기능부전, 신경마비가 나타나게 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나타난 구획증후군은 경골 상단 골절의 합병증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위 골절에 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에 신청인의 통증 호소에 따라 부목을 조절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비 2,082,320원 중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늦어져 치료기간이 늘어난 결과 구획증후군이 적기에 진단되어 근막절제술을 받았더라면 한 달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2012. 9. 19.경 퇴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해 10. 18. 퇴원하여 입원기간이 두 달에 이른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위 치료비의 50% 해당 금액) 1,041,160원, ○○병원에서의 치료비 1,497,740원, □□의원에서의 치료비 101,600원, 보조구 대금 280,000원을 합산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총 2,920,500원이다.
2. 소극적 손해
가. 일실이익
신청인은 1969. 11. 7.생의 남자로서 기대여명은 36.17년이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구획증후군이 적기에 진단되어 근막절제술을 받았더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9.경 퇴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취업이 가능하였을 터인데, 실제로는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에서 아킬레스건연장술을 받고 같은 해 11. 19. 퇴원하여 그때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해 9. 19.경부터 같은 해 11. 19.까지는 100%, 그 이후 60세가 되는 2029. 11. 7.까지는 17%의 기대수입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47,985,813원이다.
2012. 9. 19.부터 같은해 11. 19.까지
80,732원 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보통인부)노임 단가
⨉ 22일 ⨉ 100% ⨉ 1.9875 = 3,530,006원
2012. 11. 20.부터 2013. 1. 19.까지
80,732원 ⨉ 22일 ⨉ 17% ⨉ (3.9588-1.9875) = 595,210원
2013. 1. 19.부터 2029. 11. 6.까지
81,443원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보통인부)노임 단가
⨉ 22일 ⨉ 17% ⨉ (147.9543-3.9588) = 43,860,597원
합계 47,985,813원
3. 책임제한의 정도 40%
4.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7,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위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27,362,525원으로 추산된다.
6.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위 비골신경 손상의 후유증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의 치료를 제공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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