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0. 8. 8.생 여)은 2012. 4. 16. 좌측 턱밑 종괴를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부 CT 촬영검사 결과 주침샘 양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이하선 종양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말초신경초종, 상피양 신경섬유종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부위 부종으로 시작되어 수술 4시간 후부터 좌측 안면마비 증세가 확인되었고, 같은 해 4. 28. 좌측 안면마비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5. 4. 좌측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안면신경의 분지인 턱모서리가지(marginal mandibular branch)의 손상이 있었고, 이는 기왕의 신경인성 종양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 유무
◦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사유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진료비영수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금 611,620원이다.
2.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상실률 4% (부산대학교병원의 신체장해진단서 참조)
일실이익 발생기간 : 2012. 4. 20.부터 2015. 4. 19.까지 36개월
일실이익금액 : 75,608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33.4777(33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4%(노동능력상실율)=2,227,440원
3. 위자료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을 위자료로 한다.
6.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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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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