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2년생, 여)은 중증 대동맥 판막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2012. 5. 31. 13:00경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근막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았으나, 위 주사 후 우측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이 나타나 경과관찰을 위하여 당일 입원하였다.
이후 통증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였으나, 같은 해 6. 5. 04:30경 복통을 호소하였고, 09:00경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10:15경 서맥 발생하여 아트로핀 투여 후 전원조치하였다.
망인은 11:30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처치를 시행받았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5.8로 확인되어 비위관 삽위과정에서 출혈을 확인하였는데, 13:50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망인의 사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통증유발점 주사상 과실 유무
◦ 투약상 과실 유무
◦ 진단과 처치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이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기초적인 진단 검사가 미비하였고, 2012. 6. 5. 04:30경 급작스런 복통 호소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기저질환들을 고려하면 조기에 전원되었더라도 진단 검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시간 소요 등을 보아 예후는 불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이고 급작스런 복통 호소가 야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통증유발점주사의과실유무
신청인들은 통증유발점 주사 후 흉통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장질환 약복용도 중단되었던 점을 들어 위 주사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고 망인이 심장질환 약을 복용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이 아닌 위장관 출혈이고, 또한 심장질환 약인 항응고제는 대체약으로 계속 복용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투약상 과실 유무
망인은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은 후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입원한 것이지 위장관의 이상증세로 입원한 것이 아닌 점, 망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장질환과 관련한 진료를 받으며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던 점, 피신청인 병원은 이와 관련된 진료를 한 적이 없었던 점, 2012. 6. 5.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토혈이나 흑변, 혈압과 맥박 이상, 결막 소견, 구역 및 전신무력증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 항응고제 투약으로 인하여 위장관 출혈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 항응고제 투약이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복용을 중단해야 할 출혈 경향이 나타나거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진단과 처치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가. 입원 당시
망인은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고령에 증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로 항응고제인 안플라그정을 비롯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의료진에게는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료진은 입원 당시뿐 아니라 망인이 급작스런 통을 호소한 2012. 6. 5. 새벽 이전까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임상검사마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볼 수 있다. 한편, 당일 04:30경 급작스런 복통 호소 시점 이전에 이미 위장관 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면 입원 당시 기본적인 혈액검사에 의하여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예측하거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위험을 의심한 즉시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조기에 치료하여 예후를 달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론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당일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주의의무위반과 위장관 대량출혈 및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원당시
망인의 나이, 기왕증, 항응고제 복용 상태 및 갑작스런 복통 호소를 종합하면, 담당의사는 즉시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입원 당시에도 시행되지 못한 기본 혈액검사를 이때라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지 위장관개선제와 하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이상증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10:15경에 이르러서야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미 상당량의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상 내지 검사결과(무력감 호소, 혈압 90/60, 혈색소 7.2, 산소포화도 80% 등)가 나와 있었던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원된 □□병원에서는 비위관 세척에서 다량의 상부 위장관 출혈이 확인되었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위 이상증상 호소 시점에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가 시행되었더라면 조기에 위장관 출혈을 진단 내지 의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조기에 전원조치를 하여 예후를 달리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당시 고령에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도 불구하고 서맥이 나타나는 등 심장의 보상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태가 훨씬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당시 이미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체온은 35℃로 낮으며 의식은 통증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이고 혈색소수치가 당일 10:15경 7.2였다가 11:57경 5.8로 떨어져 출혈량과 출혈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통 호소 시점부터 약 9시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히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른 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할 위장관 출혈 환자의 전반적 사망률이 5-12%로 높은 점 및 위장관 출혈이 조기에 발견되었더라도 출혈 부위 및 정도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기 진단 및 처치가 그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나,피신청인측의주의의무위반은불성실한진료행위로서환자의수인한도를넘은불법행위에해당하므로,피신청인은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배상할 망인의 손해는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다.
7. 처리결과
○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쟁점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명함과 아울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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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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