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기왕증
피신청인(1942. 3 9.생, 여)은 2005.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PTCA)를 시행받았으며, 2006. 협심증으로 관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 보인바 있고, 2007.에는 뇌경색증상이 있었다. 또한 2008.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2012.6.26. 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2012.10.22. 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아스피린(항응고제), 암로디핀(고혈압약), 아토르바스타틴(항고지혈증제), 글리메피리드(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혈당강하약), 염산네비보롤(고혈압약), 발사르탄(고혈압약)을 3개월 간격으로 처방받으며 약물 치료를 지속하였다(2012.3.27. 혈액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6.9%, LDL 콜레스테롤 93mg/dl, 심전도 우각차단 소견 외 특이소견 없었다고 한다).
2. 사고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2. 8.경 동네 내과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후 폐암 치료를 위해 2012. 9. 29. 신청인 병원에 첫 내원하여 소세포 폐암, T2aN0M0 TNM 병기란 악성 종양의 발견시에 그 침범 범위(진행정도)를 명확히 분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이다. TNM 병기는 ⓵ T stage (Tumor Extend), ⓶ N stage (Lymph node stage), ⓷ M stage ( Distant metasis)로 분류한다.
(우측) 제한병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0. 22.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etoposide와 cisplatin)치료를 시작하여 2012. 12. 3. 16:17 네 번째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이 입원 후 2012. 12. 3. 17:41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각하여 2012. 12. 4. 04:19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위장관조절제 투여중에도 2012. 12. 4. 04:59 피신청인이 복부 불편감 증가를 호소하자 당직의인 전공의1이 피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생리식염수 1L에 섞어서 정맥주사 처방을 하였으며 이를 투여함. 이때 전공의1은 피신청인에게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양상 지속시 이동식 심전도(portable EKG) 를 찍어보자고 하였고, 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2012. 12. 4. 05:08 수련의2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해야 함을 알렸으나 촬영되지 않았다. 2012. 12. 4. 07:00 피신청인이 병실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간호사가 오심이 어떻냐고 묻자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012. 12. 4. 07:40 보호자가 간호실로 와서 피신청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함. 피신청인은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심전도 소견에서 ST분절이 상승된 심근경색증(STEMI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신청인의 우관상동맥은 100% 폐색된 상태였으며 신청인 병원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Percutaneous Translumenal Coronary Angioplasty)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폐렴, 경련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2.12.17.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하여 치료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 병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원한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1.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하여 2012. 12. 3. 호소하였던 복부 불편감과 다음날 05:06 숨이 차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의 재발생을 의심하였다면, 07:40경 발생한 급작스런 심폐정지 상태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의무기록에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를 찍으려고 하였던 점 외에는 심장질환 때에 나타나는 효소검사, 니트로글리세린반응검사 등을 시행한 기재가 없으므로 진단과정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보이다.
3.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혼수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심폐정지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심폐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4.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심폐정지가 발생된 즉시 시행된 응급처치과정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방문한 2013. 12. 3. 17:41경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항암제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피신청인의 위 증상과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은 2005. 우관상동맥 폐색 소견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관동맥 풍선확장성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점,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통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병원의 의무기록에 입원 전날부터 심와부 통증, 오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허혈의 한 증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극히 높은 위험한 질환이므로 환자에 대한 감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교적 가능성이 작더라도 우선적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점, 감정부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통증에 대한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호소한 복부통증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피신청인의 내원 당시 또는 적어도 지속적으로 다시 통증을 호소한 다음날 04:19 및 위장관 조절제(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여하고도 복부 불편감이 증가한 04:59경에는 복부 불편감을 위장장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심전도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여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은 피신청인의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계속 위장장애로만 진단하여 복통 완화를 위한 메토클로프라미드 등의 위장관 조절제만을 투여하였는바,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12. 12. 4. 05:06 전공의1이 간호사에게 숨찬감, 식은땀 양상 지속시 심전도를 찍어보자고 말한 점, 이에 따라 05:08 간호사가 수련의2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하자고 알렸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07:40 피신청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까지 심전도나 심장효소혈액검사 등 심근경색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3. 인과관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으나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관 조절제의 반복적 투여로도 복부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심장질환 과거력을 고려하면 심근경색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심전도검사 등 심질환을 감별할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을 진료한 의사로서는 진료 당시 일단 심근경색에 대하여도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심근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후유장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치료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취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진료에 관여한 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피신청인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료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보호자가 피신청인이 숨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간호사실로 나온 2012. 12. 4. 07:40경에서 1분 뒤인 07:42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점, 07:43 기도삽관을 시도하고 07:45 기도삽관이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기도삽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의 소견이 발견되어 09:18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관상동맥의 10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을 시행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심폐정지가 발생된 후 응급처치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5.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2012. 12. 16. 09:00경 퇴원하여 같은날 10:26경 △△병원에 전원되었다. 피신청인은 전원 당일 11:30 왼쪽 둔부 2×4cm, 오른쪽 등 1×1cm 2개 부위, 1×3cm 1개 부위, 오른쪽 팔꿈치 1.5×1.5cm 부위에 욕창 2단계에 해당하는 표피가 박탈된 상태의 욕창이 발견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경과관찰기록지에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브레이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Braden sore scale) Braden sore scale (2001);욕창위험 사정도구로써 감각인지, 습기, 활동, 기동성, 영양, 마찰과 쏠림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지면, 17점 이상:위험가능성 없다, 15~16점 :저위험군, 13~14점: 중위험군, 12점이하: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를 이용하여 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당일부터 2012. 12. 16.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욕창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점,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체위변경, 마사지 횟수, 에어 매트리스의 적용, 관절운동 등-를 시행한 점, 피신청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2012. 12. 4.부터 브레이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는 11점으로 고위험군에 속하였던 점, △△병원에 전원하여 욕창이 발견된 시간은 같은날 11:30으로 2시간 30분의 간격이 존재하여 욕창이 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병원은 욕창에 대한 환자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비 1,921,550원
- △△병원에서의 치료비 14,488,690원
2) 향후치료비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저하로 독립적인 거동 및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의 조절과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또는 식사나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3. 7. 초순에 작성된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폐 CT상 폐암이 진행된 상태로 기대여명은 3~5개월 정도로 보인다.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른 향후 치료비 예상액은 13,258,902원 (가) 병원입원비(입원비, 비위관영양식이, 약물치료비, 비위관 교체 등) 9,194,110원
(나) 검사비(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단순방사선검사 등)와 물리치료비 1,260,392원
(다) 보조구 예상액 (기관절개관, 기저귀 등) 2,804,400원
이다.
나. 개호비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욕창의 예방을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하고, 기도확보 및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의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항시 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
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된 2013. 2. 27.부터 기대여명의 종기로 추정되는 2013. 12. 9경까지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1일 81,443원)을 기준으로 약 9개월간 약 21,989,610원의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81,443원×30일×9개월=21,989,610원).
2. 소극적 손해
농지원부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배우자가 밭 2,178㎡를 소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배우자의 노환으로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농부로서의 소득상실을 소극적 손해로 주장하고,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두부, 뇌, 척수 Ⅵ-B-4-(3) 항목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넘었음을 고려하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넘어서도 일실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71세를 넘은 점, 폐암 단계가 T2aN0M0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극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책임제한 사유와 정도
피신청인의 폐암단계가 TNM 분류에 따르면 2TaN0M0 제한병기 소세 포암이어서 5년 이내의 사망 가능성이 예측된다는 점, 피신청인의 나이,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4.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신청인의 소세포암은 TNM병기로 2TaN0M0에 해당하는데, 소세포암의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경우 14~20개월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2013. 7. 9. 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기대여명은 3~5개월 정도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폐암치료가 중단되어 기대여명이 3~10개월 정도 감축된 점, 폐암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7. 처리결과
○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액의 계산방식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합계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 채무 1,921,550원을 면제하며, 그 밖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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