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2. 10. 18.생, 남)은 2010. 2.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외래 진료 받았고, 2010. 3. 호흡곤란으로 ◉◉병원(병원)에서 외래 진료 받았으며, 2012. 1.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두 미세종양 제거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0. 4.~2012. 7. 2.까지 호흡곤란 및 하지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 4. 23. 외래진료 당시 [K+] 5.2 mM, Cr 1.33 mg/dl로 검사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5. 8.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 시에는 [K+]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7. 2. 외래 진료 시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일에도 [K+]에 대한 검사없이 일부 약을 추가처방하였는데, 경구약 복용 후 2~3일이 경과하면서 가슴 먹먹함, 답답함, 얼굴의 화끈거림 및 열감 등을 호소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 호소하다가 같은 달 10. 09:40경 갑자기 쓰러져 의식소실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시행한 동맥혈검사 결과 [K+] 7.8 mM / 혈청검사 결과 [K+] 7.5 mM으로 나왔고, 자발순환 회복한 이후 중환자실 전실 후 연명치료 받던 중 같은 달 24. 03:17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2012. 7. 2. 추가 처방된 약 중 스피로노락톤은 [K+]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부정맥 및 심정지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심부전 환자에게 주의해서 투여해야 하는데, 망인의 [K+] 수치에 대한 마지막 검사일인 4. 23.의 결과 [K+] 수치가 5.2 mM로 고농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한 것은 적절치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처방하였더라도 복용 이후 일주일 이내에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7. 2. 약 처방 시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병원에서의 진료비 8,210,260원 및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3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로서 예후가 좋다기 보기 어려웠고, 중증의 심부전 환자였는데 중증 심부전 환자의 경우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급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2012. 7. 10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기왕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2011. 3.~ K+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40 mg x 2/day와 40 mg/day를 격일로 복용)와 하이드로클로로씨아자이드(25 mg/day) 작용을 함)를 약 2개월마다 1일 2번 하지부종의 정도에 따라 임의로 복용하도록 망인에게 처방해왔는데 2012. 3. 방사선치료 및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의 복용이후 하지부종과 심부전 증상이 악화되어 2012. 5. 8.의 혈액검사 결과 Cr 수치가 1.13으로 나타나 [K+]의 배설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7. 2. 스피로노락톤을 추가 처방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이때 [K+]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프로세마이드를 증량하였기 때문에 [K+]의 상승은 억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해 4. 23.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K+] 수치가 5.2 mM이었는데, 이는 폐렴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4. 17.부터 신기능이 악화되어 나타난 수치로 판단되며, 고칼륨혈증에 의한 증상은 주로 서맥과 이로 인한 심부전의 악화가 선행되는데, 망인은 심장급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 응급실에서의 검사결과에서 [K+] 수치가 7.5 mM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K+] 수치 관리를 위해 2주 분량만을 처방하고 내원하여 검사할 것을 망인에게 권하였으나 망인이 70일치 처방을 요구하여 장시간(진료기록부상 10분) 상담 후 필요할 때 와서 검사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처방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
4. 감정결과의 요지
중증의 심장기능부전 환자에게 스피로노락톤을 추가처방하고 프로세마이드를 증량시킨 처방 자체는 적절했으나, 스피로노락톤 사용 시에는 혈중 포타슘 수치와 신장 기능에 대한 투약 전 검사와 투약 후 정기적인 추적검사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데 망인의 경우 스피로노락톤 추가 처방에 앞서 혈액검사를 통한 전해질 및 신장 기능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망인은 망인이 앓고 있던 중증의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스피로노락톤의 투약으로 혈중 [K+] 수치가 상승되어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약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검사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라고 생각된다.
2.인과관계
망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적은 없었던 점, 처방 후 2~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심계항진 등 스피로노락톤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스피로노락톤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망인이 후두암 및 중증의 심부전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적극적 손해액(치료비)
o 망인이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8,210,260원
o 장례비 300만 원
2.위자료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20,000,000원~3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3.책임제한의 정도
o 30%~40%로 한다.
4.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금 23,363,078원, 최대 34,484,104원 정도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조정 성립)
조정부는 조정준비기일에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였는데, 신청인 중 1인이 의료인이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조정준비기일에 1시간 정도 진술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측에서는 무과실이지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측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측에는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조정기일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동의, 피신청인은 동의간주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2. 11. 10.까지 금 27,000,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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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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