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1. 1. 28.생, 여)은 2012. 9. 3. 9:03 10일 전부터 하루 5~10회 수양성 설사 있고, 음식 섭취량 줄어들었으며 복통 있었음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 낭종의 감염 및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어 수액과 항생제 정맥투여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20:30 경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소하였고, 같은 달 5. 간 낭종의 감염에 대해 경피적 배액술(PCD)을 시행하였으며, 같은달 9. 체온은 정상범위이나 백혈구증가증(leukocytosis)이 심해져 소변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다음 날 흉부 CT 검사 시행하였고, 경구용 항생제로 교체 투여한 후 그 다음 날 9:20 병실 침상에서 배액관 제거술을 받고, 제거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 드레싱 시행하였으나 9:50 망인이 답답함 호소하여 트리돌 정맥 주사하였고, 10:00 의식이 저하 및 혈압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처치실로 옮겨 응급처치 시행하고 10:30 기관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한 후 10:51 복부천자 시행하였으나 배액 없었고, 복부 CT 시행 결과 낭종의 후면부에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며 혈복증(homoperitoneum, 복강내 혈액이 고이는 것)이 동반되어 있고, 낭종내에 가성동맥류 외상으로 인한 동맥벽 손상, 또는 그것에 따른 진구성 변성에 의한 탄력성의 상실에 따라 동맥의 파열을 가져와 그 부위에 종창이 만들어지고 동맥강과 혈종과의 사이에 혈류의 교통이 있는 상태로 보이는 출혈이 관찰되어 인터벤션클리닉 및 일반외과에 협진 요청한 결과 망인의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여 수혈 및 지혈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 발생하였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다가 같은달 14. 18:00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80,000원 및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액관 제거 시 5cc 가량의 외부출혈이 있었으나 1분 내에 지혈되었으며, 망인에게 발생한 내출혈은 시술의 합병증으로서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고, 이후 처치과정도 적절하였으며, 망인의 상태가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라 인공적으로 지혈을 할 방법이 없어 수혈과 지혈제 투여 통해 지혈이 되기를 기다린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4. 감정결과의 요지
치료를 위한 경피적 배액술 선택은 출혈성 경향이 있는 간경변증 환자였기 때문에 적절하였으나, 간낭종 치료를 위해 삽입되었던 배액관은 끝이 말려있는 돼지꼬리형태의 관이었기 때문에 배액관을 제거할 때에는 이 관을 풀고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 있는 의료진의 시술이 필요하였으나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있고, 시간적 근접성으로 보면 배액관 제거가 출혈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출혈 발생 후 수혈과 지혈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 외에 즉각적인 응급 개복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혈관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출혈을 지혈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혈 조치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인과관계
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였고,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3.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망인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 간경변 환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적극적 손해
o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93,760원
o 장례비 300만 원
2.위자료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3. 2. 28.까지 금 18,000,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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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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