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80대)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23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 받은 후 입원하였다. 입원 3일 차 환자는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 진단으로 재활의학과 협진 하 신경 차단술 후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이 계획되었다.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고,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1차 수술) 시행하였다.
수술 후 1일 차 오후 핑크빛 소변 관찰되어 경과관찰 하였고, 수술 후 2일 차 자정 무렵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관찰되어 재고정 후 증상은 호전되었고 수술 부위 통증으로 진통제 투약되었다. 수술 5일 차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으로 유치 도뇨관 통한 방광세척 후 다량의 혈병(blood clot) 확인되었다. 이후 환자의 혈뇨는 호전되었고 다음 날 유치 도뇨관 제거 후 자가 배뇨 시 잔뇨가 측정되었다.
수술 후 5일 차 환자는 우측 다리 외측 통증으로 재활의학과 협진 하 신경 차단술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이 계획되었다. 수술 후 6일 차인 2월 말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 시행되었다.
환자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진통제 투약받았고, 2차 수술 후 1일 차 오전부터 혈뇨 관찰되어 유치 도뇨관 통한 방광세척 후 호전되었다. 2차 수술 후 3일 차 피신청인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 제거 후 경과관찰 하였다. 2차 수술 후 11일 차 환자는 소변 나오지 않고 피만 나왔다고 호소하여 단순 도뇨 시행 후 혈병 소량 확인되었다.
다음 날 환자는 요의는 있지만 소변은 나오지 않아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유치 도뇨관 통하여 혈병 포함된 혈뇨가 확인되었고, 환자는 요의 호소하였지만 배액이 되지 않아 제거 후 재삽입되었다. 환자의 혈뇨가 지속되어 유치 도뇨관 통한 방광세척 등 처치를 받았으나 혈뇨가 지속되고 혈압 저하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3월 중순 ○○병원 비뇨의학과 입원하여 복부 골반 CT상 방광 내 혈종 확인되어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 응급으로 시행되었다. 간헐적인 혈뇨로 3월 말 환자는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 시행되었다. 환자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하 항생제 투약되며 유치 도뇨관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하였다. 환자는 요로감염으로 7월 말 ▲▲병원과 ○○병원 응급실, 2024년 1월 ▲▲병원 입원 치료받았다. 환자는 ○○병원 외래 추적 진료 중 무수축 저유순도 방광 확인되어 유치 도뇨관 지속 유지하며 정기적 교체 필요함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병원에서 1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2차 수술 후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이라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하였다. 이후 환자는 혈뇨가 발생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확인되었고,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되어 현재 월 1회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신청인) 환자에게 수술 또는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고,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1, 2차 수술 과정의 적절성
○ 2차 수술 후 발생한 혈뇨 관련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무 이행 여부
○ 방광 손상의 원인
4.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2회의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 전위증에 대한 골유합술과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환자는 혈뇨, 배뇨 곤란, 잔뇨가 있어서 의료진은 4일간 배뇨 촉진을 위하여 투약하였다. 2차 수술 후 10일경 환자는 배뇨 곤란으로 단순 도뇨관 삽입 시 소변 배액 후 혈병이 확인되어 유치 도뇨관 삽입하고 세척하였지만 혈병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유치 도뇨관을 교체 후 세척을 재시도하였지만, 세척액의 배액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혈병, 요폐가 지속되고 빈혈, 혈압 저하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본 사건에서 의료진은 배뇨 촉진 투약 중단 시 잔뇨 여부를 측정하여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타당한 조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경인성 방광의 재발과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재 환자의 방광 손상에 대한 조치는 마무리되었지만, 환자는 신경인성 방광의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경인성 방광의 증세는 요추 병변과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이며,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여 수술이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4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이나 그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과도한 방광팽창이 유발된 점,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하여 방광파열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수술 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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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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