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21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얼굴의 팔자부위 꺼짐에 대해 양측 총 2.2cc의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우측 팔자부위 멍, 코날개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하여 다음날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히알라제를 투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상태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입안과 콧속 궤양, 우측 코날개 고름 등으로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팔자주름, 상구순부, 비익부의 괴사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당시 우측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며, 시술 당일 저녁 피신청인 의원에 유선상으로 부기와 멍(그물모양 홍반), 심한 통증, 코의 마비 증상을 호소했으나 간호사는 마취성분 때문일 것이라는 답변만 하였다. 다음날 오전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을 때, 담당의에게 혈관 막힘에 의한 괴사가 아닌지 물었으나 담당의는 주사 끝이 둥근 캐뉼라를 사용하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피부가 까맣게 죽고 농포가 생겨 피신청인 의원을 다시 방문했으나, 담당의는 드레싱 및 연고 처방 외에 다른 처치가 없다하여, 당일 필러 괴사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응급치료를 시작하였다. 해당 부위가 모낭염처럼 번지고 우측팔자주름, 상구순부, 비익부의 혈관막힘으로 농포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괴사에 준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현재도 치료중에 있으며, 향후 피부착색 및 흉터가 예상되고,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또는 동의서 징구도 없었다.
피신청인: 필러 시술 당시 주입된 필러의 양은 양쪽 각 1cc씩이고, 다만 우측에 0.2cc가 더 들어갔으나 이는 과다한 양이 아니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홍반과 농포 등의 이상 증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 설령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러 시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도 필러의 일부가 미세혈관에 들어갈 가능성,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부분 책임제한이 되어야 한다.
3. 사안의 쟁점
○ 필러시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필러 시술 후 혈관폐색에 의한 피부괴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이러한 필러에 의한 합병증일 경우 필러를 녹이는 주사 치료가 제일 먼저 고려되는 치료로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는 적절하였다. 하지만 시술 전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서 확인할 수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직후 우측 팔자부위 멍, 통증, 코 날개 감각 이상 증상 등을 호소하고 피부가 괴사되었는바, 이 사건 시술과 위 증상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② 이는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거나 혈관 주위에 국소적으로 집중되는 경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데, 이 사건 시술 부위 내지 이와 근접한 부위에 위 증상이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신청인에게 특별히 피부 괴사를 일으킬만한 체질적 원인이나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담당 의료진이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여 필러를 주입하였다 하더라도 혈관벽이 약한 경우 등에, 혈관을 손상시켜 혈관 내에 필러가 유입될 수 있고, 필러가 정확히 혈관 내로 주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어 물리적으
로 혈관을 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이 사건 우측 팔자주름 부위 필러 시술 시 통증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의원 담당의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되거나 혈관 주위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신청인에게 우측 비익부, 팔자주름, 상구순부 괴사 등을 발생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
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2012다94865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우리원 감정의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되거나 혈관 주위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색 등으로 인한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괴사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기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는 징구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그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참조),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혈
관 폐색으로 인한 괴사 등 기타 부작용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제한: 약 금 10,000,000원{(기왕치료비 금 4,471,000원 + 향후치료비 금 13,549,000원) × 60%}(혈관 폐쇄로 인한 괴사는 드물지만 필러 시술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함)
위자료: 이 사건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치료의 부위 및 범위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후 반복되는 치료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는 점, 약 4개월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안면에 상당한 범위의 반흔이 남아있고, 향후 반흔제거술 및 구축성형술, 피부박피술 등의 추가 치료 필요한 점,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을 고려하여 금 15,000,000원으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25,000,000원
7.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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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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