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담석증(12년 전, 무증상으로 수술 안함) 및 위식도역류질환(GERD, 2020. 4.)의 과거력이 있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복부골반 CT 검사 상 담낭결석으로 인한 담낭염, 담도결석으로 인한 총담도 및 간내담도 확장 소견(Dilatation of CHD and both IHDs : R/O CBD stone)을 보여 다음날 입원하였다.
입원 후 시행한 복부 MRCP 검사 상 담도확장이 동반된 총담도 원위부의 담도결석, 만성 결석성 담낭염 소견을 보였다.
입원 2일 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이하 ERCP)을 시행 받았으며, 담관담석 제거에 성공하였으나,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액 배액관(이하 ERPD)의 첫 번째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시술을 종료하였다.
다음날 ERCP를 통해 이탈되었던 ERPD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두 번째 ERPD 삽입 중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세 번째 ERPD 삽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다.
시술 5일 뒤 십이지장경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ERPD 제거를 받았다.
다음날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부분 장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ith colon segmental resection)을 받고, 보존적 치료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일주일 뒤 ◯◯병원 내원하여 ERPD 제거 계획 후 2020년 8월 입원하여 시행한 췌장 CT 검사 상 이탈된 ERPD가 확인되었고, 급성 췌장염 소견은 없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통해 ERPD 1개를 제거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다. 3개월 후 재입원하여 ERPD 추가 제거를 받을 예정이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내시경을 통해 담관결석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술기 부족으로 인해 스텐트가 이탈되었고 스텐트를 회수하지 못한 채 시술 종료하였으며, 제거를 위한 추가시술에도 스텐트 제거 실패 및 추가 스텐트 이탈로 불필요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기간도 연장되었으며, 현재 타병원에서 췌관 스텐트를 제거 예정이다.
피신청인: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통해 담석을 제거하고 시술 후 췌장염 예방차원에서 ERPD 삽입 시도 중 불가항력적으로 스텐트 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스텐트 회수를 위한 추가시술을 실패하여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담낭절제술만 시행하였다. 수술 후 췌장염 등의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퇴원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ERCP 시술선택 및 시술과정의 적절성
○ 시술 후 처치, 수술선택 및 담낭절제술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12년 전 담석증 진단 과거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i) 담낭염 및 담낭결석, ii) 담도확장 → 급성 담도염 및 담도결석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ERCP로 총담관담석은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으나 시술 후 췌장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췌관스텐트(1) 삽입 시술 중 예기치 않은 췌관 내 이탈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이를 제거하기 위해 ERCP를 다시 시행하였으나 스텐트 제거에 실패하였다. 더불어 췌장염 예방을 위한 추가 스텐트(2)도 삽입 중 췌관 내 이탈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제거 실패하였다. 이를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환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스텐트(2)는 내시경 시술로 제거하였으나 아직 한 개의 스텐트가 췌관 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6.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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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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