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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치료 중 상급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받은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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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20년 10월 기억력 감퇴, 식사곤란, 인지능력 저하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두부 MRI 및 MRA 결과 혈관성치매 의진 하에 귀가하였다.

외래 3일 뒤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자 비정상적 보행 변화가 관찰되어 급성 뇌경색 진단 하 입원치료 중 1주일 뒤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

낙상사고 발생 4일 뒤 언어구사 능력 저하 양상이 관찰되어 MRI 검사 결과 특이 변화소견이 없고, 재활의학과 경과관찰 계획 하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재활치료를 위하여 □□한방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약 한 달 뒤 같은 해 12월 내원 5일 전부터 발열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 소견이 보여 두부 MRI 및 MRA 검사 결과 뇌종양 의심으로 진단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결과 신경교육종(Gliosarcoma) 진단 하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2021년 1월 잔존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호전되어 같은 해 3월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MRI 결과 뇌경색을 진단받고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여 통합간병병실에 입원하였는데 1주 후 마비감 등 증상이 악화되어 재발소견으로 영상검사 하였지만 뇌종양 진단이 누락되었다(타원에서 이미 이전과 비교해 커진 상태라고 함). 이후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요로감염 치료 중 의식저하되어 영상 검사상 뇌종양이 뒤늦게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응급 개두술 두 차례, 항암치료를 받고 비독립적 상태가 되었다.

 

피신청인: 진단 시점부터 퇴원시까지의 증상에 따른 진료결과 조영제 비사용으로 인한 영상검사결과상 고의성이 없는 진단 오류가 있었던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나 뇌종양 진단에 대한 수술 가능한 점, 이후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사안의 쟁점

○ 뇌경색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뇌종양 오진 여부)

○ 손해의 유무 및 정도

 

4.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뇌종양은 병리 검사에서 신경교육종(Gliosarcoma)으로 판명되었으며,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위 뇌종양은 악성뇌종양으로 수술 및 방사선을 시행 받아도 생존기간은 진단일로부터 평균 12-16개월 정도이다. 2021년 1월 2차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였으나, 같은 해 4월 뇌 MRI에서 재발되고 있는 소견이 보였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은 늦어졌으나, 뇌에 발생한 악성종양은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상태 및 예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금 21,42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6.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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