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7. 11. 2.생, 여)은 2012. 9. 20. 왼쪽 난소의 기형종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복강경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10:00경 귀에 멍멍한 증세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15:25경 오심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진토제(맥소롱)를 투여받았으며, 그 다음날 08:45경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세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의 권유로 ◉◉의원(이비인후과의원)에서 약물(바리움, 바스티난 등)을 처방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19:51경 ◆◆병원(병원) 응급실에 내원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같은 달 23.) 입원하여 돌발성 난청, 양성 발작성 현기증 진단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치료를 받고 같은 달 29.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4. 난청에 대한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고, 2013. 1. 10.까지 난청 및 이명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같은 해 4. 24.부터 □□의료원(병원)에서 진료받기 시작하였는바, 같은 해 9. 12. 최종적으로 이명과 오른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65dB)의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위 수술을 받은 직후 어지럼증, 구토,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직후부터 위와 같은 증상을 담당의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3일 동안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난청치료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신청인이 증상을 호소한 때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호소하는 증상 외에 달리 이상증상이 없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의사는 전신마취 및 복강경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직후 신청인의 거동이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에 배액관이 삽입되어 있는 등 응급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도록 할 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진토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이후 더 이상의 구토 증상은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과정이나 그 후의 진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수술 후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복강경 수술 후에 어지럼증과 귀에 멍멍한 증세가 나타나고 오심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진토제를 처방하였는데, 위 증상은 마취 후에 발생하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오른쪽 귀의 난청을 호소하자 이비인후과의 방문 진료를 권장하였으므로,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 및 전원조치의 시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돌발성 난청은 다양한 병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치료방법으로 항염증제, 혈액순환개선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등 여러 가지 치료제가 사용되며 그 중 항염증제인 부신피질호르몬 제제가 대표적인 치료약이고,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료 시작이 1주일 이상 지연된 경우, 현훈이 동반된 경우, 초기 청력 소실이 심한 경우,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술 후 2일이 지나서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및 부신피질호르몬 등의 치료가 시작되었으므로, 치료지연이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주로 12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그 원인 및 기전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돌발적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 대표적인 학설이 바이러스 감염설, 순환장애설, 내이막 파열설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처치를 함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증상에 대처하도록 조언,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과관계 신청인에게 나타난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은 그 발생원인 자체가 불명확하여(이비인후과 치료를 하였던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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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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