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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망막박리를 결막 출혈로 진단한 결과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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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2. 12. 30.생, 남)은 2011. 11.경 우안 이물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안과의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진료기록상 교정시력이 우안 0.6 좌안 0.4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4. 30. 4일 전부터 좌안에 검은 음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상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은 안경없는 상황에서 FC/50cm, 양안 백내장 및 좌안 초자체 출혈이 확인되었고, 좌안 초자체 출혈로 망막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출혈이 호전되면 망막검사를 하기로 하고 안약(큐아렌) 및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5. 7. 내원 시 피신청인은 안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14. 내원 시 시력검사 결과 우안 0.5, 좌안 안경없는 상태에서 0.06, 좌안 안압 13mmHg 측정되었고, 망막박리가 의심되어 같은 날 OO병원(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의심하에 다음날 좌안 인공수정체삽입술, 초자체 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해 6. 26. 시력 우안 0.8, 좌안 0.4 측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4. 30. 초기 진료시 좌측 눈의 하단 부분부터 점점 검게 차올라 1/3을 가리는 망막박리 초기 증상이 발생했으나 망막박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출혈로 진단하여 그와 관련된 약물치료만 시행한 것을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망막박리는 발견 시점이 중요하나, 오진에 의해 치료시기가 늦어졌고 타병원에서 수술 시 황반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술을 하여 평상시 좌안 교정시력이 0.7이었으나 수술 후 시력이 0.3~0.4로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또한 2010. 1.부터 좌안 교정시력 0.8에 맞춘 안경을 착용했고, 2010. 4. 건강검진시 좌안 시력이 0.7이었으며, 망막박리 발생 전까지 2010.에 제작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별 불편감이 없었던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상 2011. 좌안 시력이 0.4로 기재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이후 수술비 증가 및 시력저하로 인한 생계 지장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초자체 출혈로 인하여 망막박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이며 초자체 출혈이 있어 망막을 볼 수 없는 경우 초자체 출혈이 어느정도 흡수된 후(1~2주 정도 필요)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수술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므로 명백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수술인 망막박리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고도 현재 시력 0.3~0.4로 유지되는 것은 양호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손해의 범위 및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망막 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자체 출혈이 있을 경우 즉시 망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검사, 망막전위도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초자체 출혈이 수술을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진료는 부적절하다. 2주간의 진단지연이 망막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2011. 11. 14. 측정된 시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OO 병원에서의 수술 전후에 시력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2주 정도의 지연은 예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조기에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하기 때문에 시력이 현재보다는 약간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2. 4. 30. 내원 시 황반부 유착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시력저하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감결정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로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이 2주 지연됨으로써 시력 저하로까지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나 수술 전 시력보다 좀더 향상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즉, 피신청인 병원 내원 이전에는 황반이 유착되어 있다가 그 이후 즉,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동안 황반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시력저하를 유발하였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내장 수술도 함께 시행됨으로써 시력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진료행위 이전에 좌안의 시력이 0.7이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0.4이었던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현재보다 시력이 더 향상될 기회를 상실한 손해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은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0.7에서 0.4로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야간운전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곤란함을 손해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시력저하 내지 야간운전의 곤란함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없어 그와 같은 손해를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손해, 즉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0.7에서 0.4로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야간운전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곤란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진단 및 치료가 2주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망막박리 및 백내장 수술이 시행되어 치료가 잘 되었고 별다른 후유증이나 시력저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좀더 나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기대 내지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 손해가 있는바, 결국 재산상 손해는 별달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 사이에 과실 및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크게 다투지 않으나,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신청인 주장과 같이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큰 금액의 위자료를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조정기일에 조정부는 신청인에게는 일실이익을 별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쌍방 당사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며 합의를 권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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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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