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8. 7.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하 ‘#16’이라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함), #17이 흔들리는 것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에 대하여 전악 파노라마사진 및 CT 촬영을 한 후 #15, #17의 발치와 #15, #16 부위 임플란트를 매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13. #12의 발치 및 #11~#13에 대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11, #13에 대한 신경치료 및 임시치아를 연마하였으며, 같은 해 9. 7. #11~#13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어 임시접착체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30. #34~#36 부위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음형으로 석고 등을 사용해, 모형을 제작하고, 진단용 모형이나 작업용 모형으로 사용한다. 인상채득을 하는 부위 및 목적에 따라서 인상방법, 사용인상재는 다르다 을 하고, 같은 해 12. 12. #34, #35 기존 2본 브리지 및 #36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35를 발치한 뒤, #34~#36의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2013. 1. 15. #34, #44, #46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고, #45, #46의 크라운 제거 및 #45의 발치 후 같은 해 1. 18. #34, #44에 대한 신경치료 및 #34~#36의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자 임시접착제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2013. 2. 24. #44~#46, 같은 달 27. #15, #16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을 하고, 같은 해 3. 22. 제작된 보철물을 임시접착제로 세팅을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 해 3. 26.부터 5. 11.까지 30번대 치아에서 ‘양쪽에 와삭 와삭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30번대를 시작으로, #13, #14, #31~#33, #41~#46에 대하여 여러 차례 교합조정 의치의 교두감합위에서의 조기접촉 및 측방 및 전방으로의 활주운동의 교두간섭을 삭제해 치열전체의 교합관계를 균형화하고 의치상의 유지 안정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고, 같은 해 4. 29. 증상 해결을 위한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하여 같은 해 5. 8. #15, #16, #34~#36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22. 와삭거리는 증상 등의 해결을 위해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은 보철물 세팅을 위한 재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에 앞서 #15~#17 3본 브리지와 #34, #35 2본 브리지, #45, #46에 대한 보철물, #31~#33과 #41~#43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이하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라 한다)에 대하여 약 10여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았고, #36에 대한 임플란트는 2004. 4.에, #25 및 #26에 대한 보철물은 2004. 9.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 시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하악 다수 치아에 대한 발치 및 보철치료(브리지, 임플란트) 등을 받은 후 교합상태 불량으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등의 저작기능 이상, 와삭거리는 증상, 시큰거리는 증상, 말소리의 변형 등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6개의 치아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치아로 만들어 버렸으며,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우울증 및 신경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플란트 및 브리지를 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4,500,000원 및 새로 치료해야 할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비용 4,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총 13,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상 과실 유무
◦ 하악전치부 교합조정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12, #15, #17, #35, #45 발치 및 #15, #16 부위의 임플란트 매식과 #11~#13, #44~#46의 브리지 시술 등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철치료 중 저작 시 소리 발생 등과 같은 일부 불편감 증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호 신뢰를 잃어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합조정에 따른 양측 하악 견치(#33, #43) 불편감의 발생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치과치료 시 장기간의 보철치료와 불편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치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의 시술행위가 직접적으로 신청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증거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상 과실 유무 대략 10년 전에 시술된 #15~#17 브리지에 이용된 지대치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 의 동요도와 2차 우식(용어 설명 부착)이 관찰되어 #15, #17의 발치와 발치 후 즉일 시행한 #15, #16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2, #35, #45의 치조골 소실이 광범위하게 있어 발치를 하고 발치 후 한 #11~#13, #44~#46 브리지 치료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신청인이 와삭거리는 증상 등을 호소한 이후 피신청인은 증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교합조정을 하고 #15, #16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제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35 발치 후 #34~#36i(이하 “i”는 “implant”의 줄임표시이다)의 브리지 시술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한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치 및 브리지 시술 등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2. 하악전치부 교합조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저작의 어려움, 저작시 소리 발생, 동통, 발음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저작곤란은 치아교합의 이상이나 턱관절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점, 피신청인은 2013. 4. 17. 신청인의 교합조정 중 #33~#43 부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의 하악 전치부의 높이가 너무 높아 하악 견치의 교합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교합 조절의 범위는 도재(포셀린) 수복물의 경우 도재 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하악 양쪽 견치의 도재 부위와 금속 뼈대는 물론, 그 속에 있는 치아 조직까지 상당량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합 조절의 범위를 많이 초과하는 것인 점, 게다가 피신청인은 노출된 치아 조직에 레진으로 마무리 치료를 한다고 하였지만, 이럴 경우 레진이 교합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마모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결국 하악 보철물은 새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병원 2013. 6. 3.자 진단서에서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는 교합면이 천공되어 재제작을 필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저작 시 소리 발생은 치아나 보철물이 교합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치아의 통증은 #33, #43의 교합조정 시 삭제하면서 금관 내 치질이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 부위에 한 교합조정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인과관계 신청인은 저작의 어려움, 저작시 소리 발생, 통증, 발음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고, 3본 브리지 시술의 경우 원래 3개 치아가 하던 일을 2개의 치아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작할 때의 힘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 보철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초기의 불편감과 통증이 존재할 수 있는 점, 저작시 소리 발생은 치아나 보철물이 교합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치아의 통증은 #33, #43 견치의 교합조정시 삭제되면서 금관내 치질이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시술상의 과실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 부분이 노출되면 근관치료 후 레진으로 봉합하기로 한 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교합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임플란트 보철물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서류에 그 같은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보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는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되어 있지 않고, 진료 기록에도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점을 설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시술과정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시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의 과도한 삭제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등 저작기능 이상, 와삭거리는 증상, 시큰거리는 증상, 말소리의 변형 등이 발생한 상태인 점, 교합조정을 하였던 #33, #43은 앞으로 신경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를 재제작하여야 하며, #35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15i, #16i, #35i, #36i, #34에도 금관을 적절히 시술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교합조정 실패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지출한 비용, 일반적으로 보철물의 평균수명이 외국 보철물의 경우 10년이고 국내 보철물의 경우 6.8년인데(○○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팀 논문 참조)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는 약 10여년 전에 시술받은 것인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치료비는 4,500,000원이고, 그중에는 피신청인이 적절하게 시술한 임플란트 식립 및 브리지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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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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