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22년 4월 중순 무렵 어지럼을 주소로 신청외 ○○병원에서 촬영한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으로 상급병원 의뢰되어,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외래, 다음날 신경외과 외래 내원 후 4월 말 입원하여 다음 날 뇌혈관 조영술(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5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08:45~11:25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수술 중 발견사항: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당일 16:53경 뇌 MRI 검사 시행 받았고,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집중치료(항혈전제 투약, 혈압조절 등)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전동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던 중 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외 △△병원에서 낮 병동 치료(재활 치료, 언어치료 등)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거동 어려움,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코일이 탈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혈관이 폐색되어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이 저하 되었으며,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들이 신청인의 체위를 부주의하게 변경하여 어깨 통증도 발생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뇌동맥류 크기는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었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하였으며, 적절한 술기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되어 좌측 전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wire)를 통해 개통을 시도하였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신청인의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신청인의 뇌경색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청인의 어깨 통증은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판단된다. 재관류를 시도하였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하여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후 뇌경색이 확인되고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재활 치료를 지속하여 증세가 다소 회복되었다. 코일색전술 시행 후 뇌경색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지만 코일 색전술의 결정과 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의료상 과실 여부
우리 원 감정부는 이 사건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계획과 그 시행 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수술자의 전문 재량권의 영역인바,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하였던 코일이 이동하여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되었을 때, 와이어(wire)를 통한 재관류 시도 및 항혈전제 투여 등은 혈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가 시행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우측 어깨의 이상에 대한 MRI 소견은 전형적인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나 재활 처치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 감정 결과는 수긍이 가는 판단이고,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여러 자료와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등을 포함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등 제반 진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치 않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료 계약상의 의무나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우리 원에 제출된 진료기록 및 감정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및 시행이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은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의 주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뇌경색에 대한 설명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신청인의 의식 상태는 명료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 본인에게 위 시술에 관해 설명을 하여 환자 본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녀에게만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현훈 증상만을 호소하였는바, 건강 증진과 뇌출혈 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전에 없던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뇌경색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신청인 본인과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명백한 점, 그 외 이 사건 의료행위의 전 과정과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겪은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11,443,680원 중 7,737,070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위 진료비에서 지급 채무를 공제한 금 3,706,610원을 납부하며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11,443,680원 중 7,737,070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위 진료비에서 지급 채무를 공제한 금 3,706,610원을 납부하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소속 의료진 등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한다.
6.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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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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