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2021년 2월, 3월 2차례 속이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약처방 및 신경총 차단술을 받았다.
2021년 2월 명치가 아프고 숨차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한 달 전부터 심해진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Epigastric pain) 진단 하에 위내시경검사를 계획하였고, 5일 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내시경 검사 약 1주 뒤인 2022년 3월 토혈(Hematemesis)을 주소로 4차례 피를 토하고, 혈뇨가 나오며, 몸이 붓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대장내시경검사 및 복부·골반 CT 검사를 계획하였다.
2주 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골반 CT에서 췌장구상돌기 및 체부에서 보이는 미만성 침윤성종양소견에 대하여 췌장암 의심, 간-십이지장(Hepatoduodenal) 인대(Ligament), 췌장주변 전이 의심소견 확인되었다(Diffuse infiltrative mass forming lesion, pancreatic uncinate process and body, R/O pancreatic cancer(T4), Multiple small to enlarged lymph nodes along the hepatoduodenal ligament, peripancreatic, Lt. paraaortic, peripyrolic, mesenteric area : R/O metastasis).
2021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받고, 약 1주 뒤 외래에서 증상변화 없음을 확인 후 Nexa-v 40mg (소화성궤양용제), Eupacidin-R 90mg (소화성궤양용제), Ganakhan 50mg (위장관운동조절제) 등의 약처방을 받았다.
같은 달 2차례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배가 너무 아프고, 앞가슴,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약처방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배가 아프고, 미식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상복부 통증(Epigastic pain), 상세불명의 하복부 통증(Lower abdominal pain, unspecified) 진단 하에 약물 투약을 계획하였다.
같은 달 약 4주 뒤 14:00경 자택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당일 시행한 복부 CT에서 췌장암(Pancreatic cancer), 복강, 총간동맥, 비장동맥, 간문맥 및 비정맥 상장간동맥 접합부 부위 침윤[Invasion of celiac trunk, common hepatic artery, splenic artery, portal vein and splenic vein abutment to the SMA (unresectable)] 소견이 확인되었다.
종괴로 인한 담관 폐색 소견에 대하여 같은 해 6월 경피적경간담관배액술(PTBD), 약 2주 뒤 담관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복수 소견에 대하여 배액술 및 알부민을 투여 받았다.. 허리통증 및 좌하지 저린감(Left leg numbness)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협진을 받았으며, 제5요추 골절이 의심되어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5요추 압박골절 확인되어 제5요추 골생검 및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당시 골생검에서 암이 없는(No tumor present) 소견이었고, 이후 증상에 따른 조치 및 입원가료를 받고 컨디션 호전되어 같은 해 7월 퇴원하였다.
췌장암으로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하며, 전신상태 불량하여 항암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2021년 7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상태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받다가 같은 해 9월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2021년 3월 망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췌장암이 발견되었음에도 주치의가 이를 간과하여 망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속 위장약만을 처방하였고, 췌장암에 대한 설명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CT 결과에 따른 췌장암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지만, 2021년 3월 CT 촬영 후 첫 외래진료인 같은 해 4월에 대장 검사 결과를 고지하고 CT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5월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외래에서 적절한 처방은 하였으며, 췌장암 미고지의 기산일은 같은 해 3월이 아닌 검사 후 다음 외래 예정일인 같은 해 4월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당시에 췌장암을 고지하였더라도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예후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외래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던 환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과정에서 복부·골반 CT를 시행하였으나 CT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서 췌장암 진단이 늦어졌고 CT 시행 후 2개월 남짓 경과하여 다른 병원에서 췌장암이 진단되었다. 환자가 고령이고 전신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경피경간 담도배액술(PTBD) 후 이를 통한 금속스텐트 삽입 후 보존적인 내과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췌장암을 보다 이른 시기에 진단하였을 경우 치료 경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치료 경과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좀 더 일찍 통증 치료 등 췌장암에 대한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총 금 67,66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6.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췌장암에 대한 진단은 지연되었으나, 예후에 악영향이 없다는 견해의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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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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