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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앞니가 아닌 어금니를 발치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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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아(남/만7세)는 흔들리는 유치를 발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방문하였고, 파노라마 영상 확인 후 유치 #72, #75 치아 발치 받았다. 환아의 보호자는 어금니(#75 치아)는 발치 요청한 치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치과병원은 해당 치아도 발치 대상으로 적절한 치아였다고 설명하였다. 환아는 4달 뒤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흔들리는 앞니를 발치하러 갔으나 앞니가 아닌 어금니를 오발치하였고, 이후 앞니를 발치 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여 발치 받게 되었다. 발치된 어금니 부위에 영구치가 나오길 기다렸으나 1년 이상이 지나도 영구치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향후 치열이 틀어질 우려가 있다.

 

(피신청인) 전악 파노라마 촬영과 치아 전체검진 후 영구치 #16, #26, #36, #46 치아의 우식증 예방치료인 실런트를 진행하고, 유치 #72, #75 치아의 동요가 심하고 치근이 흡수되어 유치 발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치아가 많아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진하고 발치할 예정이었다.

 

3.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제2 유구치인 #75 치아는 치근 흡수 및 계승 영구치와의 사이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며 진료기록에서 ‘동요도+++’기재 내용이 확인되므로, 환아의 연령상 #75 치아의 통상적인 탈락 시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75 치아는 유치 발거 적응증에 해당하였다. 다만, 환아측의 발치 희망을 넘어서 임의로 발치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75 치아의 탈락과 하악 좌측 #35 치아의 맹출 시기는 11~12세 무렵이나, 치수치료된 유치는 다소 이르게 치근이 흡수되고 이에 따라 조기 발치가 흔하다. #75 치아도 치수치료한 병력과 치근 흡수가 관찰되어 조기 발거된 상황으로 판단된다. 유구치의 조기 상실의 경우, 계승 영구치의 맹출 공간 상실 가능성이 있고 발치 후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공간 상실이 일어나므로, 유구치를 조기 발거하는 경우에는 공간 유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간 유지장치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75 치아 발거 전 #75 치아 조기 발거와 관련된 설명과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진찰결과 #75 치아도 발치 대상이었으나, 사전 설명과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던 점, 보호자는 문진표에 해당 치아의 치료만을 원한다고 표기하였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앞니를 발치한 상황 등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양 당사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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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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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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