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20대인 환자의 모(초산)는 2020년 9월 말 임신 확인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임신 38주 4일이 된 2021년 5월 초 오전 6시경 조기양막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태아 안녕 검사(NST) 시작되었고, 태아심박수 120~160회/분으로 확인되었다. 7:10경 입원 시 태아 안녕 검사 결과는 moderate reactive하고 태아심박수 저하(deceleration) 없었고, 7:20 산소공급 시행하였으며 태아 안녕 검사 지속 시행되었다. 7:30경 내진 시 양수가 흐르며 붉고 묽은 핏물이 나와 태반조기박리 의심되어 7:45경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7:50경 태아심박수 140~150회/분 확인되었고, 8:00~8:10경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소견 없었으며, 여러 차례 척추마취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전신마취 시작하여 8:55경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였다(여, 출생 당시 몸무게 2.84 kg, 1분 아프가 4점/ 5분 아프가 7점). 출산 당시 태반의 20% 정도 박리된 소견 있었고 활동성 출혈 및 수술 중 출혈로 인하여 듀라토신(duratocin) 사용되었다.
8:55경 신생아 출생 시 울음 없어 자극하면서 앰부마스크 통해 산소공급 시행되었고, 심박동수 80~90회/분 확인 후 심장마사지 3분 시행되었고 심박동수 110~12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자가호흡 미약하여 기관삽관 받았다. 신생아의 자가호흡은 있으나 산소공급이 되지 않으면 산소포화도 80~85%로 저하되어 보호자(아기 아빠)에게 상태 설명 후 기관내관으로 앰부배깅하며 9:40경 구급차 통해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신생아는 10:08경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하여 주산기 가사상태 및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으로 치료 후 3주 뒤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추적 경과관찰 및 재활 치료 중이며, 환아는 뇌병변 심한 장애로 진단받았다.
※ 장애인증명서 2023년 4월 발행,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뇌병변 심한 장애, 종합 장애 정도: 심한 장애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산모의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 마취 등의 처치가 지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뇌성마비)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태동 검사 및 마취를 비롯한 분만 전후 조치는 적절하였고 술기 상 과실은 없다.
3. 사안의 쟁점
○ 산전 관리의 적절성
○ 제왕절개 분만 전 처치의 적절성
○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환자의 뇌병변장애와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본 사건에서 산모의 입원 전 산전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자의 뇌병변장애는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태아감시장치가 분당 3cm가 아닌 1cm라 단기 변이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태반조기박리 의심하고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긴박성을 무겁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하였고 수술 시작 후 일반적으로 약 10~15분 후 분만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에서 분만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생아의 뇌병변장애와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적절하다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검토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18,3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산모의 산전 관리는 적절하였으나,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 통상의 경우보다 긴 시간이 지연되어 그로 인한 태아의 뇌 손상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생아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의 중환자 입원 중 욕창 악화된 사례 (0) | 2024.07.17 |
---|---|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혈전증 발생,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 (0) | 2024.07.17 |
코일색전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발생한 사례 (0) | 2024.07.17 |
간암 진단지연으로 조기 치료기회 상실 발생한 사례 (0) | 2024.07.17 |
췌장암 진단 지연 후 사망한 사례 (0) |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