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는 환자(70대, 여)는 2022년 9월 말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병원 1에 10월 말 진료과 산부인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당일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물리치료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재활의학과 협진 의뢰서도 확인된다. 입원 시 피신청인병원 1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안내문을 제공하였고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를 작성한 기록이 확인된다. 2022년 11월 중순 환자는 ○○○병원 외진 통하여 병실 내에서 워커 보행, 복도에서 하이 워커 보행 가능함을 확인받았다. 피신청인병원 1에서 환자가 간병인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어‘낙상 방지 교육함’에 대해 간호기록에서 확인되며, 입원 기간 낙상 주의 교육함’에 대해 간호기록에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2월 중순 환자가 코로나 19 양성으로 확진되어 피신청인병원 1은 환자를 코로나 19 격리병실로 옮기고 라게브리오캡슐(Molnupiravir,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을 투약하였다. 12, 19. 오전 4시 경 환자 스스로 병실 내 화장실에서 이동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낙상하였고,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 및 수상 부위 X-ray(대퇴, 골반 부위) 검사 시행한 뒤 좌측 하지 긴 부목(Lt. long leg splint) 적용하였다. 피신청인병원 1에서 낙상 다음 날 실시한 X- ray 검사상 좌측 대퇴골 경부(Lt. femur neck)골절 의심되어 코로나 19 확진자 이송 관련하여 담당 보건소에 전원 여부 문의 후 피신청인병원 2로 전원 가능하다는 안내받고 전원하였다. 환자가 피신청인병원 2의 응급실에 도착 시 산소포화도 88%로 확인되어 산소 2L/min 공급받았고,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 전 필요한 영상 검사,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가 실시되었다. 환자는 수술 당일 오후 지남력 없음이 확인되고, 오후 10시 경 및 수술 다음 날 오전 2시 경 혼돈상태로 의식변화가 있으며 저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산소공급증량, 인공호흡기 적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오전 6시 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병원 2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이며, 폐쇄성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COVID-19 확진(12/15-12/21)과 낙상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며, △△△노인전문병원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심폐 정지이며, 고혈압, 당뇨, 심질환, 폐질환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에 의한 병사로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한 피신청인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배정받아 환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간병인 상주 중에 낙상 사고 발생하여 좌측 고관절이 골절되었다. 기저질환 및 코로나 확진으로 고위험군 환자인데 환자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골절 수술 진행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1) 입원 기간 환자의 의학적 치료 및 관리는 적절하였다. 입원 시 보호자와 환자에게 낙상 주의 교육 및 낙상 안내문 제공 후 서명받았으며, 입원 기간에도 여러 차례 낙상 예방 교육 및 간병인과 간호사 동반하에 이동하도록 교육하였다. 수차례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낙상의 위험성 인지 및 협조가 잘 안 되었고, 스스로 거동하다가 낙상사고 발생하였다. 코로나 확진 후 적극적인 약물 처방 등 적절한 의료적 조치하였고, 골절 수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전원 조치를 하였다.
(피신청인2)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단기적으로 교정할 사항이 없었으며, 수술 지연 시 상기도 감염 등 합병증 발생위험이 커지므로 수술적 치료를 하여 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었다. 다만, 수술 후 2일째 급성 혈압 저하와 급성 순환부전은 환자의 지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3. 사안의 쟁점
○ 치료의 적절성(낙상 예방관리의 적절성 등)
○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 전 조치의 적절성
○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 진행 및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의 재활의학과 협진 통한 재활 치료 진행과 경과관찰은 적절하였고, 환자는 병실 내 화장실에 스스로 이동 중 낙상하였고, 이후 간병인이 신속히 의료진을 호출하여 의료진이 환자 상태 확인 및 침상안정, 활력 징후 등을 측정하였고, 이후 검사를 통한 골절 의심소견 등 확인하고 보건소에 전원 요청하는 등 피신청인병원 1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내고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 골괴사나 불유합 등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병원 2에서 고관절 골절에 대해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고관절 골절 수술의 경우 입원 후 48시간 이내 실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수술을 고려한 피신청인병원 2의 판단도 적절하였다. 그러나 고령이며 수술, 심비대, 관상동맥 석회화, 심부전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심부전에 대한 평가와 심장초음파 심장내과 협진 등이 제외되어 있고, 수술 후 심부전에 대한 이뇨제 투여나 수분 투여량과 배설량(Fluid input·output)에 대한 평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후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의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6. 처리결과
○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 당사자는 환자의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의학과 협진 통한 물리치료 진행과 경과관찰, 낙상 예방 조치와 낙상 후 응급조치, 낙상 이후 발생한 고관절 골절에 대하여 고관절 반치환술을 결정한 과정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고령이며 수술 전 과거력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수술 전 평가가 미흡하였고, 수술 후 심부전에 대한 평가와 조치가 부족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1은 금 1,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금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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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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