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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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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40대, 남)은 후경부통, 우측 팔 통증으로 제 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신경차단술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통증이 지속되어 경추 CT 검사와 수술 전 검사와 순환기내과 등의 협진을 받았고,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 계획 하에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었다. 수술 당일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 중 수술 방법을 변경하여 제5-6 경추간 전방경추체간 골고정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날 당일 양측 하지에 통증 반응이 없고 양측 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가 시작되었다. 수술 다음 날 사지 마비 상태로 재활의학과 협진이 의뢰되었고, 배액관 제거 및 덱사메타손 투여,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다. 수술 24일 경과 후 자가 배뇨 곤란한 상태로 간헐적 자가 도뇨를 시작하였고, 수술 45일 차 재활의학과로 전과 되어 재활 치료 시작되었으며, 장기재원 환자 재평가 기록(수술 후 118일 경과)상 사지 마비 상태로 평가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목디스크 수술 중 술기 상 과실로 인하여 경부 척수가 손상되어 수술 직후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배변 장애, 보행장애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상의 호전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피신청인) 전방으로 접근하여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 감압을 확인한 뒤 인공디스크 혹은 인공뼈 등을 이용하여 제거된 디스크 부위를 채워주는 수술을 진행하였고, 본 수술 과정에서 신경 감압을 위한 조작은 필연적인 부분으로 감압 과정에서 척수 허혈과 재관류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수술 전 신청인에게 모두 설명하였고, 동의를 얻었다. 의료진은 신청인의 사지 마비를 확인한 즉시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여 현재는 우측 손으로 식사 등이 가능하고, 좌측은 제한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우하지는 G3, 좌하지는 G2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이며, 신청인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고 있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사지 마비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사지 마비의 원인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목 통증과 우 팔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제5-6경추 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로 변경되었다. 수술 과정의 부적절한 사항이 수술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수술 방법의 변경은 피신청인의 경험에 의한 수술 상황 판단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수술에 대한 설명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마비, 운동장애, 감염, 기구이탈, 재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수술 방법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동문자의 설명이 확인된다. 수술 후 사지 마비가 확인되었고, 수술 후 경추 MRI 검사 소견은 수술 전 보이지 않던 척수 내 부종과 출혈 가능성의 소견으로 수술 중 발생한 척수 손상으로 판단된다. 경추부의 수술 시 척수와 인접하고 있어서 척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지만,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척수 압박이 심하지 않아서 척수 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병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현 장애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 시행상 과실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병원의 수술과 척수 손상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검토된다. 수술 후 척수 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마비가 일부 호전된 상황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4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술 전 설명이나 수술 과정에 있어 부적절함은 없었고, 수술 시행 중 집도의가 변경 선택한 경추부 전방 접근법을 통한 추간판 제거 후 유합술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되며, 발생한 장애는 수술 시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수술 종료 후 신청인의 감각 이상을 인지하고 즉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고 다음날 재활의학과 협진을 시행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시행된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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