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30대)은 피신청인병원에 인중과 아래턱 부위의 제모 목적으로 내원하여 1차 레이저 제모 시술(아포지, 15J, 40ms)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2차 시술(30일 경과 후, 아포지, 15J, 40ms)과 3차 시술(80일 경과 후, 아포지, 15J, 40ms)을 받았다. 신청인은 시술 13개월 경과 후 4차 시술(아포지, 13J, 30ms) 및 크라이오(12J, 30ms)을 받았고, 당시 얼굴이 붉고 노랗게 올라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연고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4차 시술받은 지 4일 만에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의 인중 두 곳과 턱 한 곳에 두껍게 딱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재생레이저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경과 후 신청외 ○○병원 피부과에서 화상 부위 피부병변 켈로이드 흉터로 진단받았고, 성형외과 진료기록 상 현재 우측 인중 주위 1.5×0.7cm 비대성 흉터 및 아랫입술 부위 0.5×0.5cm 흉터 잔존상태로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레이저 시술 미흡으로 화상이 발생했고 이후 대처도 부적절하여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4차 레이저 제모 시술은 이전보다 낮은 강도로 시행하고 크라이오 냉찜질을 시행했으며, 화상 증상으로 방문하였을 때 다른 의사가 충분히 소독을 해 주었고, 이후 5차례의 치료로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다.
3. 사안의 쟁점
○ 시술의 적응증 및 술기,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무, 사실관계
○ 켈로이드 흉터 및 아랫입술 흉터 발생 원인
4. 감정결과의 요지
1차부터 4차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 검토 결과,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4차 시술 후에 진료기록에 ‘붉은기 많으시고 노랗게 올라와서’와 ‘제모 후 화상으로 내원’인 것으로 보아 4차 시술 당시 레이저의 강도가 다소 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4차 시술 이후 물집 등 화상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냉각과 이차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검토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1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모 시술 전 설명과정과 시술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4차 레이저 제모 시술 당시 2도 화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피신청인병원의 조치가 없었던 점, 그로 인하여 본격적인 치료 시기가 늦어졌으며 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인중의 비대성 흉터와 아래 입술 부위 흉터가 남아 향후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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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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