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환자는 좌측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하퇴부 근육 파열로 진단하고 단하지 부목과 약물 처방을 하였고, 환자는 시일이 지나도 통증과 부기가 여전하여 재내원하여 진찰 결과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수술과 이식술을 받게 된 사건으로,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과 뒤늦은 치료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례.
2. 치료 과정
환자(남/40대)는 하루 전 운동하다 미끄러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으로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퇴부 근육 부분파열 진단으로 단하지 부목, 클러치 보행, 약물 처방을 받았음. 6주 경과 후 환자는 좌측 뒤꿈치 통증과 힘이 없고 부기가 있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을 확인하고 타 병원 진료 권유하며 요양급여의뢰서 발급하였음. 다음 날 환자는 ○○병원 내원하여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아킬레스건 봉합 및 슬개건 이식술을 받았음.
3.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여 회복이 지연되었고, 초진 당시 피신청인 의원에서는 일주일이면 부기가 빠질 것이라고만 하였고 다른 조치에 관해 설명도 없었음.
병원측: 초진 진료 시 환자에 대한 문진 및 촉진 후 하퇴후방근육 부분파열로 진단되어 단하지 석고 부목 적용하고 5일분의 처방약을 복용한 후 재내원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이후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서 내원하지 않은 6주간 일상생활로 인한 증상 악화인지 다른 추가 상해로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4. 감정 의견
가. 과실 유무
1. 진단의 적절성
환자는 좌측 발목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기록에 의하면 좌측 하퇴부의 근육과 건 접합부위에 부종과 압통이 있어 하퇴부 근육 부분파열 의진 하에 단하지 부목, 약물과 목발 처방을 하였다고 확인됨. 환자는 40여 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재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좌측 아킬레스건 완전파열 진단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음. 이에 환자는 ○○병원 방문하여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아킬레스건 봉합수술과 슬개건 이식술을 받았음.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초진 시 단순 방사선 사진, MRI 또는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초기 진단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2. 치료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하퇴부 근육 부분파열 의진 하에 단하지 부목, 약물과 목발 처방을 하였음. 이는 통증을 감소하고 손상된 근육의 치유를 위한 방법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설명의 적절성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초진 시 재방문 시기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5일 치 약을 처방하고, 약 복용 후 내원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기록에서 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나. 인과관계
-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지연 여부, 진단 시기에 따른 치료방법 및 예후 변화 여부
아킬레스건 파열의 치료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치료가 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나 보존적 방법은 8-12주 석고 고정이 필요하고 재파열이나 관절 운동 기능 저하 등이 있음(참고문헌 1). 수술치료는 급성파열의 경우 단단봉합술을 시행하고 만성일 경우는 단단봉합술 또는 재건술을 시행하며 치료 결과는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본 건에서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초진 시 추가 영상진단 없이 하퇴부 근육 부분파열로 진단하여 아킬레스건 파열의 진단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부목 고정과 목발사용 및 약물 처방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환자 재내원 시 아킬레스건 완전파열 진단 후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으며 초진 시 진단 시기가 늦어지긴 하였지만, 초기 치료가 부적절하지 않았고, 치료 결과도 급성이든 만성이든 간에 또는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하든지 치료 후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본 건에서 진단이 늦어져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검토되지는 않음.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초진 시 단순 방사선 사진, MRI 또는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초기 진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음. 재방문에 대한 안내에 관한 주장은 양측이 상이하나 진료기록 상 확인이 어려움. 그러나 이로 인하여 현재 환자에게 악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피신청인 병원에서 초진 시 부목 고정과 약물 처방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이후 재내원 시 아킬레스건 완전파열 진단 후 전원 조치도 적절하였으며, 초진 시 진단 시기가 늦어지긴 하였지만, 초기 치료가 부적절하지 않았고, 치료 결과도 급성이든 만성이든 간에 또는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했든지 간에 치료 후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본 건에서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늦어져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422
5. 예방 Tip
본 건은 경우는 40대 남성으로 운동하다 미끄러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초진 진료기록 상 하퇴 후부 근육 건 이행 부위에 부종과 압통이 있다고 기술되었으나 더 이상의 진찰에 대한 기술은 확인할 수 없었음.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될 경우 톰슨 압착 검사는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므로 반드시 시행하여 아킬레스건 파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아킬레스건 파열은 단순 방사선 사진상 Kager triangle의 소실이 나타나거나 MRI나 초음파 검사로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외상 후 족관절 후방의 하퇴부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톰슨 압착 검사와 필요한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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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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