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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전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손목 영구 장애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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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환자는 좌측 전완골 폐쇄성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물리치료와 경과 관찰 중 지속적인 관절 운동 제한과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더욱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권고하였으나, 손목관절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영구장해진단과 재수술받게 되었으므로 수술 술기 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2. 치료 과정

환자(남/30대)는 2021년 5월 외상에 의한 좌측 전완골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시행 받은 영상검사 결과 척골 윈위부 골절 확인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시행 받고 2주일 뒤 퇴원하였음.

환자는 5월 말부터 6월까지 3차례 X-ray 결과 특이사항 없어 7월 초 석고붕대 제거하고 물리치료 시작하였고, 2주일 뒤 관절운동 제한 보여 적극적인 물리치료 시행할 것을 권고받음. 이후 환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36회의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1월 좌측 손목관절 운동제한으로 후유장해 진단받음. 

2022년 7월 환자는 지속적인 재활 치료에도 좌측 손목 관절운동 범위의 개선이 없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어 영구 장해진단을 받고, 척골 양성 손목 및 나사못이 빠져 있는 상태 확인되어 상급 병원 진료를 권고받음. ■■병원에서 전완 골절의 부정유합(요골, 척골, 손목관절)으로 금속판 제거 및 척골 교정절골술 받고 9일 뒤 퇴원하였음.

 

3. 분쟁 쟁점

환자측: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진단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집도의의 술기 미흡으로 관절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어, 재수술 및 영구장해진단을 받게 되었음.

 

병원측: 수술 술기 상 문제는 없었고, 수술 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아야 강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환자가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음.

 

4. 감정 의견

가. 과실 유무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응급실 X-ray에서 척골 원위부 골절이 나타나 수술 치료를 결정하였고, 척골 단독골절 시 젊고 활동성이 많은 환자에서는 수술 치료를 선호하므로 수술 결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 수술은 피부절개 후 골절 부위 정복하고 잠금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그러나 금속판이 척골의 전면부에 부착되어있었고  이 경우 전완 운동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술기면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음.

 

 2.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석고고정으로 교체 후 퇴원하고 석고고정 제거 및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처방하였음. 이후 외래 경과 관찰과 X-ray 검사 시 환자가 지속적으로 좌측 손목부위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물리치료만 권유하였는데, 위와 같이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아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022년 2월 시행한 CT에서  척골 전면부에 고정된 금속판과 나사못에 의하여 요골 원위부의 미란(erosion)과 원위 요척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이후 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병원에서 금속판 제거 및 척골교정 절골술을 받았음.  9월 기록상 보조기 제거하고 회외 30도, 회내 20도의 운동각을 보여 능동적 운동 권유되었고, 11월 X-ray에서 척골 교정절골술 결과 유합 완료됨이 확인되었음.

 

나. 인과관계

   전완 골절의 부정유합의 원인

 

   2022년 2월 CT 확인결과 골절 유합은 되어있으나 척골 전면부에 고정된 금속판과 나사못에 의하여 요골 원위부의 미란과 원위 요척관절의 관절염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부정유합은 아니며 금속판의 고정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금속판과 나사못이 원위 요척관절을 침범하고 원위요골의 미란성 변화를 일으키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됨.

 

 다. 종합소견

    척골 골절에 대하여 수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으나, 금속판이 척골 전면부에 부착되고 나사못 일부가 원위 요척관절을 침범하여 술기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됨. 이로 인하여 전완부의 운동 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하였고 재수술이 필요했다고 판단됨. 재수술은 적절히 이루어져 추후 통증과 운동 제한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수술 후 관찰 과정에서 금속판의 조기 제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 없어 수술 후 설명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검토됨.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618- 1619     

 

5. 예방 Tip

척골의 단독 골절은 야경봉 골절 (nightstick fracture)로 불리기도 하며 대부분은 폐쇄성 골절로 단단한 물체에 의한 직접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비전위성 골절, 전위가 50% 이내, 각형성이 10도 이내인 경우 도수정복과 석고 고정으로 치료가 가능함. 전위성 골절이나 추시 중 전위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며 대개는 압박 금속판으로 고정함. 척골은 전장에 걸쳐 피하에 바로 위치하여 접근이 쉬우므로 접근법 시 척골연을 따라 피부와 근막을 절개하고 척수근굴근과 척수근신근 사이의 공간을 박리하여 노출시키고 정복 후 척측에 금속판을 적용함. 본 건에서는 금속판을 수장부에 적용하고 원위부 나사못을 원위 요척관절면 가까이 삽입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못의 끝부분이 원위 요척관절을 침범하는 현상이 발생 전완부회내, 회외 운동의 장애가 발생하였음. 원위 척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로 금속판과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경우 금속판의 위치 선정과 나사못 삽입 시 주의를 기울여 상기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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