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측발 종골뼈 골절을 발목 인대 염좌로 오진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으로 종골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고 수술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남/50대)은 2021년 9월 우측 발목통증으로 피신청인기관에 내원하였고 발목 X-ray 검사 결과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전거비인대부위 압통이 있어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어 단하지 부목 및 약물처방을 받고 귀가함.
같은 달 약 3주 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 중 같은 해 10월 ‘발목 완전히 걷지는 못하겠고 발뒤꿈치가 아프다’며 정밀검사를 질의하였고 ‘정밀검사 해보셔도 되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하다’는 답변을 받아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으며, 1주일 뒤 발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여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음.
같은 달 5일 뒤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MRI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종골 골절로 진단되었고 □□대학교병원과 병행진료하며 경과관찰 중인 상태로 추후 수술 예정임.
3. 분쟁 쟁점
환자측) 오른발 수상 후 통증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종골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고 체중부하를 시켜 수술시기를 놓쳐버림. 타병원에서 1년 정도 후 수술 받자고 권유 받은 상태임.
병원측) 최초 내원 시 오진은 인정하나 오진한 이유는 ① 신청인이 통증 부위가 발목이라고 했으며 실제 발목에 압통이 심했고 ② 다친 경위를 묻지 사거리에서 발목이 틀어졌다고 하였으며 ③ 이에 발목 X-ray를 촬영하였고 X-ray 상 발목 골절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 인대 염좌라 진단한 것임. 초진 X-ray와 타원에서 골절 진단 후 찍은 X-ray 비교 시 처음 사진과 6주 후 골절부위가 벌어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변한게 없었음. 그러므로 보행으로 인한 상태 악화는 없었음.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2021. 9.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신청인은 2021. 9. 외상 후 우측 발목통증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양측 족관절 X-ray 촬영을 시행함. X-ray상 우측 족부 종골의 관절내 함몰형 골절이 관찰되어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란 진단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염좌 진단 하에 시행한 부목 고정 치료도 부적절하였으며 당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2. 2021. 9. ~ 10.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이 기간 중 피신청인의원 외래에서 약물치료와 6회에 걸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10월 외래 의무기록 상 신청인이 ‘정밀검사를 원했지만 별 의미가 없을 듯’이라고 되어있어 경과관찰 및 처치도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현재 우측 발뒤꿈치 상태 및 그 원인(종골 골절 진단지연 및 체중부하로 인한 예부변화 여부 포함)
2021. 12. 촬영한 X-ray 상 신청인의 종골 골절은 비수술적 치료 후 약 3개월 경과하였기에 부정유합 된 상태임. 현 상태에서의 체중부하 및 보행은 족관절 외측 및 후족부에 통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거골하 관절 고정술(subtalar arthrodesis), 종골 외벽 골절제술(lateral calcaneal wall ostectomy)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본 건은 종골 골절에 대한 오진(misdiagnosis)과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발생하였음. 신청인의 현 상태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거골하 관절 고정술과 종골 외벽 골절제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1915- 1916
2.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1918
3. Myerson MI, Quill GE Jr. Late complications of fractures of the calcaneus. J Bone Joint Surg Am. 1993, 75(3):331-341
5. 예방 Tip
본 건은 수상 당시 종골부위 X-ray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골절선과 Boehler 각이 감소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분쟁 건임. 발목 부위수상 시 반드시 자세한 신체검진과 영상소견 관찰을 통하여 오진과 부적절한 치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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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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