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과거 실시한 대퇴골 절골술 시 삽입된 내고정물 제거 수술 중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건으로 내고정물 제거 수술의 시기가 늦었고, 의료진 과실에 의하여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여/50대)은 10년 전 양측 무릎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관절경 수술 및 약물 등으로 3년간 치료하였으나,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통증이 다시 악화되어 2018년 12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함.
검사 상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년 3월 좌측 슬관절에 대한 반월상연골절제술, 원위 대퇴골 절골술, 미세 골절술을 시행하였고 특이소견이 없어 4월 □□재활병원으로 전원 후 1~2달간 재활운동을 시행함.
그 이후에도 피신청인병원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2021년 6월 절골술 부위의 원활한 골 유합 소견이 확인되어 삽입하였던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함.
2021년 6월에 신청인 동의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좌측 슬관절에 대한 원위 대퇴골 내고정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나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퇴골 간부의 나비형 골편을 동반한 나선상 골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내고정술을 재시행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 통증 조절, 테리본(골다공증약) 치료를 시행하였고 신청인의 생업문제로 2021년 7월 퇴원함.
현재 신청인은 보조기 착용 및 목발 유지 중으로 체중부하가 어려워 휠체어로 생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병원 외래를 통해 진료 중임.
3. 분쟁 쟁점
환자측) 절골술 부위에 삽입한 내고정물을 2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제거하여 제거 시기가 늦었으며, 수술 과정에서 새로운 골절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 과실로 인하여 재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회복되지 않아 현재까지 생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임.
병원측) 통상 절골술 부위에 삽입한 내고정물의 제거는 약 1년 반에서 2년 후 시행하며, 신청인의 경우 나이, 신체상태, 방사선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거술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제거술 시기에는 문제가 없음. 제거술 시 새로운 골절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 시기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대퇴골 골절로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로 치료한 경우 내고정물의 제거 시기는 수술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골 유합이 확인되면 시행함. 신청인의 대퇴골 절골술은 2019년 3월에 시행하였고 내고정물의 제거는 2021년 6월 시행하였으므로 그 시기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2. 수술 술기의 적절성
대퇴골 골절의 내 고정수술 후 합병증으로 재골절은 발생할 수 있음(참고문헌 1). 특히 잠김 나사 금속판를 이용한 내 고정 후, 내고정물 제거 시 잠김 나사못의 문제(스크류 잠김, 스크류 머리 부분 파손 및 cold welding 등)로 금속판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약 5% 정도로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2). 이 경우 내고정물 제거 시 드물게 스크류 삽입 부위에서 장관골의 재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 2021년 6월 피신청인병원의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신청인의 경우도 이전에 고정된 스크류 하나가 잘 뽑히지 않아 뽑는 조작 중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되어있음. 따라서 2021년 6월 수술 시 잠김 나사못과 금속판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병원의 술기 상 잘못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사료됨. 피신청인병원에서는 재골절 발생 시 바로 인지하고 골절부위 외측에 금속판 고정 시행 후 다시 내측에도 금속판을 이용하여 내고정을 하였으므로 재골절 후 처치는 적절하였음.
3. 설명의 적절성
수술 동의서를 보면 재골절, 불유합, 재수술 등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으며, 현재 일어난 재골절은 상기 수술 및 내고정물 제거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사료됨.
나. 인과관계
좌측 대퇴부 상태 및 그 원인
현재 신청인의 대퇴골 재골절은 잠김 나사 금속판 제거 시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내고정물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현재 신청인의 대퇴골은 재골절 후 내, 외측 금속판 고정 상태이며 2021년 9월 의무기록 상 골진이 나온다는 소견으로 보아 유합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신청인은 일차 수술 시 내고정한 금속판의 제거 시기가 늦었고, 내고정물 제거 시 집도의의 과실로 재골절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감정부의 논의 결과,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첫 번째 수술 후 2년 3개월 이였으므로 일반적인 대퇴골 골절 후 내고정물 제거 시기와 비교할 때 문제가 없고, 내고정물 제거 시 발생한 재골절에 대하여 집도의의 잘못을 찾을 수 없음. 재골절 후 피신청인병원의 처치도 적합하였으며 골 유합도 추후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1849
2. Schwarz N, Euler S, Schlitter M et al . Technical complications during removal of locking screws from compression plates: A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Eur J Trauma Emer Surg. 2013;39: 339-344
5. 예방 Tip
대퇴골 골절에 대한 잠김 나사 금속판 고정 후 금속판 제거는 일반적으로 유합 후 제거하고 그 시기는 18개월 – 24개월이 추천됨. 제거 시 나사못머리부분 홈의 파손이나 금속판과의 cold welding 등으로 인하여 나사못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시 무리하게 나사못을 제거하지 않고 금속판을 절단하여 헬리콥터 회전날개를 돌리는 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금속물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항목에 반드시 골절을 기재하여 설명의무를 충실히 시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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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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