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퇴골 골절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 하던 중 제거에 실패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후 재수술을 받은 건으로 수술 실패로 인해 전원 및 내고정물 제거가 지체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남/20대)은 2017년 1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수상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후 우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고 상태 호전되어 같은 해 2월 퇴원함.
퇴원 일주일 후 외래 진료 중 검사 상 골 유합 지연으로 같은 해 5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나사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외래에 통원하면서 경과관찰 함.
신청인은 2018년 1월 전원을 위한 의뢰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 경과관찰 받았으며 병역 지연을 위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방문함.
신청인은 2020년 12월 군 입대를 하였고 이후 내고정물 제거를 위해 2021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같은 해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후 내고정술을 진행하였지만 제거에 실패함.
수술 당일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으며, 혈액검사상 Hb(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다음날 수혈을 진행을 하였고 경과를 지켜보다 5일 뒤 우측 대퇴골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함.
신청인은 수술 후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 3일 뒤 퇴원함.
3. 분쟁 쟁점
환자측) 처음 수술 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자신 있어 하여 우측 대퇴골 핀 제거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실패 후 전원 문제 및 수술 지체가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커졌음.
병원측) 순조롭게 핀 제거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발생에 유감을 표하나 수술 전 수술 중 일어 날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고지를 하고 동의하 수술 진행 했으며 전원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음.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내고정물 제거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2017년 1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이 발생함.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을 시행하였고 2021년 3월 골 유합이 된 것을 확인하여 2021년 5월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도하였음. 장관골 간부 골절 수술 후 내고정물 제거는 골 유합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2. 수술 실패 후 치료 및 전원의 적절성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거술 도중 대퇴골에 고정된 골 수강 내 금속정이 제거가 되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한 바 전원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신청인의 수술동의서에는 금속제거술시 발생할 수 있는 나사못(screw) 파손이나 금속물 제거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있으므로 수술 전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현재 환자의 우측 대퇴부 상태 및 그 원인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퇴골 골수강 내 금속정 제거술 도중 제거가 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고 수혈 등 보조적 치료 후 내고정물을 제거하였음. 현재 대퇴골 간부 골유합은 완성되어있고 골절부위에서 약간의 외측 각형성이 보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을 사료됨.
다. 종합소견
본 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감정부의 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대퇴골에 내고정된 골수강 내 내고정물의 제거술에 관하여 적응증, 설명, 술기, 수술 도중 타 병원으로의 이송과정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중대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음.
5. 예방 Tip
장관골에 내고정된 금속물 제거시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음. 본 건에서는 대퇴골 골절이 유합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외측 각형성이 되어 골수강내 금속정 제거가 실패하였음. 골절 치유 후 금속물 제거 시, 나사못 파손에 의한 잔존 금속물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제거가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술전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간혹 골수강내 금속정의 원위부 교합나사 삽입 시 제품에 따라 3개의 나사못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골수내정 제거를 위한 대퇴골 X-ray 촬영 시 전체 슬관절 부위가 포함되도록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됨. 원위부에 3개의 교합나사를 삽입하였으나 X-ray 상 전체 슬관절 부위가 나타나지 않아 2개의 나사못만 삽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골수내정을 제거하여 나사못에 의한 골절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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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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