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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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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어 성대마비가 발생한 건으로 경추 수술 및 수술 후 성대 마비에 대한 처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여/50대)은 2019년 4월 1년 전부터 발생한 목 및 양측 상지 방사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경추 5-6번 전방 전위증을 동반한 척추협착증 진단 하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고, 2019년 5월 입원하여 경추 5-6번 전방 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후 입원 다음날 수술을 받았음 .

수술 약 2주 후 지속적으로 목안에서 가래 및 이물감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협진을 보았고 협진 4일 뒤 후두 내 약물 주사치료 시행 후 특이소견이 없어 같은 해 6월(수술 약 3주 뒤) 퇴원함. 2019년 9월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목 뻣뻣함 및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기침이 심해짐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후두 내 약물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음.

2019년 11월 피신청인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씹기 및 삼김 기능 문진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음성언어치료를 시행 받고, 2020년 1월 정형외과 외래에서 목과 어깨의 불편함으로 통증유발점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음. 

2021년 3월 피신청인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성대 및 후두의 마비로 진단서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음성검사, 음성장애평가, 씹기 및 삼킴 기능 문진 등을 시행 받음. 

2021년 12월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여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비인후과 진료는 마침으로서 현재 피신청인병원 진료를 하지 않고 있음. 신청인은 유선 상 목소리 잠김 호소 중으로 식사할 때 불편감 및 목통증이 종종 있다고 함.

 

3. 분쟁 쟁점

환자측) 경추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 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병원은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경추 수술과 수술 후 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궁금함.

 

병원측)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방법을 정하였고 수술 전 동의서에 후두신경 마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성대마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호전이 되었음.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경추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1년 전부터 발생한 경추 및 상지의 방사통을 주소로 2019년 4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음. 내원당시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진찰 소견 및 상지의 위약감이 있었고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제 5-6 경추의 추간판 간격 감소 및 후방 골극이 보였으며 2019년 5월 시행한 CT사진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타났음. 그러므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경추 신경병증 진단 하에 수술 결정을 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수술은 전방 도달법을 사용한 제 5-6 경추 전방 유합술임. 2019년 5월 수술시 반회후두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좌측 도달법을 사용하였으며(참고문헌) 식도와 기도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박리하고 우측으로 견인한 후 제 5-6 경추를 노출하였음. 제 5-6 경추 추간판 및 후방 골극을 제거한 후 케이지 (cage)를 삽입하고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음. 그러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진단, 수술치료의 적응증 및 적절성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사료됨.

 

 2. 수술 후 이상증세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

 

   신청인은 수술 후 목의 이물감 및 발성장애를 호소하였으며 이비인후과 협진 하여 후두경(laryngoscopy) 검사 상 좌측 성대마비 소견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2021년 8월 기록 상 상기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수술 후 이상증세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2019년 5월 피신청인병원에서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따르면 수술의 이유와 목적, 방법, 시술자, 수술에 따른 합병증 특히 식도파열과 후두신경 마비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된 것으로 보아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경추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원인

 

   수술 후 발생한 좌측 성대 마비는 반회후두신경 견인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방 도달법을 사용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료됨. 경추의 전방 도달법시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수술 중 압박 또는 견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발생비율은 2-11% 임. 대부분 자연 치유되며 영구장애의 비율은 0.33- 2.5%로 알려져 있음.

 

다. 종합소견

 

   신청인은 2019. 5. 15. 피신청인병원에서의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시 반회후두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추후 처치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피신청인병원에서는 경추의 전방 도달법 시 우측 도발법 보다 안전한 좌측 도달법을 사용하였고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경추 전방 도달법 시 일정 비율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임. 수술 전 설명도 적절하였음.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의 적절성 및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참고문헌]

석세일, 최신의학사, 척추외과학 4판, 2017, p: 260, 315

 

5. 예방 Tip

경추 전방도달법시 반회후두신경, 교감신경계 및 식도 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반회후두신경 주행이 좌, 우가 다르므로 우측 도달법은 좌측에 비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경추 전방도달법시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대부분 신경의 완전 파열이 아닌 견인에 의한 손상이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의료진이 결과채무를 지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경추 전방도달법을 이용한 수술 시 의료진은 상기한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이비인후과 협진 등의 치료와 진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임.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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