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좌측 상완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받은 후 재골절이 발생한 사건으로, 수술 전 설명과 다른 방식의 수술을 받았고 재골절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의료진 과실에 의한 재골절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여/60대)은 2021년 9월 넘어지면서 좌측 상완골 골절로 피신청인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함.
검사상 좌측 상완골 원위부 T-모양 골절이 확인되어 2021년 9월 수술동의서 작성 및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함.
2021년 10월 초 수술 부위 손등이 붓고 저린 감이 있다고 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부위 재골절이 되었다는 소견으로 전원 및 재수술 설명을 시행하였고 2021년 10월 초 □□병원으로 전원함.
□□병원 입원 중 타 병원 권유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10월 초 좌측 상완골에 대한 내부 고정물 제거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실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상 균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 시행함.
이후 좌측 손목 및 손가락 운동 제한이 확인되어 상급병원 권유를 받았고 10월 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입원함.
2021년 10월 말 좌측 상완골 내고정물 제거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 조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11월 중순 퇴원을 하여 현재 외래를 통해 추적검사 중임.
3.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1차 수술)을 받은 후 4일 만에 재골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수술 전에 설명한 것과 달리 수술 부위에 금속판을 대지 않고 핀만 6개 고정한 것이 재골절의 원인이며, 1차 수술 전·후 수술 부위의 재골절 가능성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이 없었음.
병원측) 수술 당시 수술 시야의 협소, 지방층의 비대, 심한 부종 등으로 인해 금속판의 고정이 힘든 상태였고, 금속판을 대면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했으며 이 경우 수술시간의 지연, 요골신경의 손상, 당뇨 등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의 증가 등의 우려로 최소한의 절개로 고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금속 나사 고정술 후 강한 골절부 고정력 및 골절부 정복 확인 후 창상을 봉합 시행하였고, 수술 당일 수술 전에 수술방법 및 부작용,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 및 대리인(손녀)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음.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 술기의 적절성
신청인은 2021년 9월 수상 후 좌측 상완골 간부 원위 1/3 부위의 골절 진단 하에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시행함. 수술은 관혈적 정복 후 6개의 피질골 나사를 이용하여 내 고정함. 상완골 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의 원칙은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 또는 골수강 내 고정으로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1). 본 건의 경우에는 6개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내고정하였음. 하지만 수술 시 나사못 고정만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집도의가 판단하면 가능한 술식으로 사료됨. 결과적으로는 수술 일주일 후에 내고정물이 파손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므로 고정력이 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수술 당시 집도의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의 첫 수술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2. 수술 후 치료의 적절성
수술 시행 후 내고정물 파손 및 정복소실 진단 하에 상급의료기관으로 10월 초 전원한 피신청인병원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2차 수술 이후 감염소견에 대하여 3차 병원으로의 전원 역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상처에서 동정된 녹농균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 및 재고정, 항생제 치료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에 해당함.
3. 설명의 적절성
피신청인병원에서 신청인의 수술 이전에 수술의 목적, 수술방법 및 수술 후 불유합 등 후유증을 신청인의 손녀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음. 하지만 내고정물 파손에 의한 골절 정복의 소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이 상대적으로 고령도 아닌데 보호자(손녀)에게 설명하였고 보호자가 서명한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됨.
나. 인과관계
현재 환자 좌측 상완골 상태의 원인
2021년 9월 최초 수술의 방법 선택과 충분한 고정력을 확보하였는지는 집도의의 판단에 따르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후 1주일 이내에 내고정물 파손과 정복 소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상 부위의 고정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됨. 고정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술식의 문제 및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 갑상선암 수술 후 상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현재 신청인이 호소하는 요골신경 마비 증상은 10월 초 수술 후에 발생하였고 요골신경 마비는 상완골 간부 골절 시 약 10%의 빈도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 치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참고문헌 2).
다. 종합소견
본 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의 첫 수술의 술식이 잘못되어 수술을 두 차례 더 받았고 요골신경 마비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의 다음과 같음. 2021년 9월 최초 수술 시 나사못 6개로 고정한 것은 교과서적인 치료는 아니나(참고문헌 1) 수술 당시 집도의의 판단 하에 시행 가능한 술식으로 생각됨.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술 일주일 후에 고정 및 정복 소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상 부위의 고정력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됨. 고정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술식의 문제 및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 갑상선암 수술 후 상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요골신경 마비는 피신청인병원의 치료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1. 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589 – 1592
2. 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593
5. 예방 Tip
상완골 간부 골절의 수술법에는 적절한 고정물의 선택이 필요함. 내고정물은 금속판과 골수내 정으로 나눌 수 있고 이는 종류에 따라 세분화됨. 금속판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압박 금속판 고정술로 횡상 또는 짧은 사상 골절일 경우 사용함. 본 건의 경우 상완골 간부 원위 1/3 부분의 사상 골절로 지연나사로 고정 후 금속판을 이용하여 골절선 근위부와 원위부에 골절편당 각각 3개 이상의 나사로 6피질 이상의 고정법이 필요하였으나 금속판 고정 없이 2.7 mm로 추정되는 피질골 나사 6개로만 고정을 하여 수술 일주일 후 고정 실패가 발생하였고 이후 두 차례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음. 장관골 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 시 골절치료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금속물과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금속파절이나 고정실패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수술동의서 작성 시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모두 기재 및 설명하고 대리인이 서명하는 것은 꼭 해당되는 경우 아니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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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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