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면내 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발견되어 건이전술 시행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의료진의 부족한 술기로 인하여 신전건 파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손목관절의 장애가 남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여/60대)은 2021년 3월 중순 넘어지고 나서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진단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받은 뒤 3월 말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관찰 하였음.
퇴원 후 신청인은 운동제한 및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손목 x-ray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타 병원과 동시에 받으며 x-ray 검사 추시함.
2021년 6월 신청인은“ 갑자기 엄지손가락의 신전이 안 되며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하며 장무지 신전건 파열로 타 병원에서 수술 예정임을 피신청인병원에 알렸으며 6월 말 상급병원에서 우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 및 건이전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2021년 10월 발행된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우측 손목관절 기능의 영구장해(운동 가능 범위- 굴곡 50도, 신전 4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진단을 받았음.
3. 분쟁 쟁점
환자측) 우측 손목 골절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의 술기 미흡으로 금속판의 나사가 너무 길게 박혀 엄지 인대를 스치다가 인대가 끊어져 타 병원에서 재수술받았고 장애가 남게 되었음.
병원측) 환자는 우측 수근관절 원위요골의 심한 관절면내 분쇄골절 소견으로 분쇄된 골편을 고정하기 위하여 나사못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수술 직후 촬영한 x-ray 상 나사못의 이상소견은 찾을 수 없었음. 현재 환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 진단서 피해내용은 인대파열만으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위요골 관절면내 심한 분쇄골절에 의한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한 내용임.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환자는 낙상으로 인한 손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음. 진찰 및 x-ray,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로 진단되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기록지에 따르면 수장부에서 접근하여 요골의 전면부에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을 시행하였음. 신청인의 골절은 원위 요골의 불안정성 골절이므로 수술을 시행한 피신청인병원의 결정은 적절하였음(참고문헌 1). 수술 직후 X-ray 상 나사못이 금속판 부착부의 반대편 피질골 관통이 의심됨.
2.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수술 후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외래에 내원하여 X-ray 검사와 수술 부위 소독, 봉합사 제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바,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됨. 피신청인병원 기록에 의하면 “ 6월 갑자기 엄지손가락의 신전이 안 되며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함.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의심되며 타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라고 함.
3. 설명의 적절성
수술 당일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병명, 수술명, 수술의 필요성, 주의사항 및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있으나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수지 신전건 파열에 관한 내용은 없어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과 설명의무 이행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인과관계
좌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 및 현재 우측 손목 상태의 원인
수술 후 3달 경과 후 타 병원에서 시행한 CT상 골절 원위부에 삽입한 나사못 일부가 반대측 피질골을 관통한 것이 관찰되고 있음. 그러므로 본건의 수술 시 다소 긴 나사못을 삽입한 것으로 생각됨. 원위 요골 골절 치료 후 건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 시 0.4%, 수술적 치료 시 0.8%의 빈도로 나타남(참고문헌 2). 특히 본 건에서 발생한 장무지 신전건 파열은 금속판 및 나사못으로 고정 시 2.1%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참고문헌 3), 그 원인으로는 1) 골편에 의한 신전건의 자극 2) 골편 사이에 신전건의 포착 3) 나사못이나 drill의 수배부 피질골 관통에 의한 신전건 손상 4) 손목에서 장무지 신전건 통과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좋은 점이 있음(참고문헌 4, 5). 환자의 타 병원 수술기록지 상 손목관절 배부의 제3 구역에서 나사못의 돌출 소견이 있으며 이 부위에서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있어 본 건에서 발생한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은 초기 수술 시 긴 나사못을 삽입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나, 문헌상 원위 요골 골절 치료 후 발생하는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에는 이외에도 다른 원인도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손목의 상태는 2021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르면 운동범위가 일부 감소되어 있으나 이것은 원위 요골의 관절내 분쇄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므로 본 건 수술과는 관련이 없음.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 시 긴 나사못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장무지 신전건이 손상을 받아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그러나 문헌상 원위 요골 골절 치료 후 발생하는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에는 이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참고문헌 3, 4, 5). 신청인이 호소하는 손목의 상태는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르면 운동범위가 일부 감소되어 있으나 이것은 원위 요골의 관절 내 분쇄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므로 본 건 수술과는 관련이 없음.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647
2. White BD et al. Incidence and clinical outcomes of tendon rupture following distal radius fracture. J Hand Surg 2012; 37A: 2035-40
3. Zenke Y et al. Extensor pollicis longus tendon ruptures after the use of volar locking plates for distal radius fractures. Hand Surg 2013; 18: 169-173
4.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651
5. Benson EC et al. Two potential cause of EPL rupture after distal radius volar fracture. Clin Orthop Rel Res 2006; 451: 218-22
5. 예방 Tip
원위 요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로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을 수장부에 시행할 경우 나사못이 배측 피질골을 관통하면 신전건 파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수술실 퇴실 전 x ray 검사를 시행하여 나사못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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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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