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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인공슬관절전치환술 지혈대 사용 부위 피부손상으로 가피제거술 및 창상봉합술 시행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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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우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지혈대  사용  부위인  우측  허벅지 피부 손상이 발생하여 가피제거술과 창상봉합술이 시행된 사건으로, 신청인측은 지혈밴드에 의해 우측 허벅지 상부에 피부손상(13x3cm)이 발생하였고, 이후 적절한 처치가 되지 않아 피부괴사로 이어져 가피제거술과 창상봉합술 받았으며,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불필요한 상처 흉터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여/60대)은  2~3년 전부터의  우측 무릎통증으로 우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받고, 척추마취 하에 우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았음. 수술간호기록 및 안전체크리스트 상 지혈대압력은 350mmHg로 기록됨.

수술 후 2일 차(POD#2) 우측 허벅지 피부가 벗겨져 레노폼 사용하여 드레싱 하였고, 3일 차(POD#3) 지혈밴드 사용 주위로 피부 벗겨짐 확인함. 13일 차(POD#13) 허벅지 부위 레노케어 사용하여 드레싱 하였고, 15일 차(POD#15) 외과에서 허벅지 상처 확인하고 이즈에프(EGF) 연고 사용함. 

20일 차(POD#20) 국소마취 하에 우측 허벅지 병변 부위(13 x 3cm) 가피제거술 및 창상봉합술 시행함. 슬관절 부위 CPM 운동 및 운동치료 시행함. 35일 차(POD#35) 창상치료 연고(EGF 연고) 제공하였고, 봉합사 제거함. 50일 차(POD#50) 상처부위 후시딘 제공하였고, 55일 차(POD#55) 퇴원함.

 

3. 분쟁 쟁점

환자측)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수술 과정에서 지혈밴드에 의해 우측 허벅지 상부에 피부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적절한 처치가 되지 않아 피부괴사로 이어져 가피제거술 및 창상봉합술을 받으면서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불필요한 흉터가 발생하였음.

 

병원측)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전 출혈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혈밴드 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한 경우로, 해당 합병증 발병이 항상 예측가능하거나 빈번한 발생을 보이는 합병증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음.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신청인은 2-3년간 우측 슬관절 통증이 있었고, 우측 슬관절염 Kellgren-Lawrence IV 등급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됨. 수술기록과 수술 후 X-ray 상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음. 그러나 수술 후 지혈대 부착 부위에 피부변색이 나타남. 슬관절 전치환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혈대를 사용하며, 이를 사용할 때는 먼저 허벅지를 솜이나 면붕대 등을 미리 감아서 미끈거림 및 압박 손상에 의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게 됨. 이 과정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혈대를 사용할 때는 모든 경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므로 통상적으로 의무기록에 기술하지는 않음. 

 

 2. 수술 후 피부상처 확인 및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수술 전, 후 작성한 간호기록에서 지혈대 착용 부위의 피부변색은 없었음. 수술 후 피부변색 시점에 관한 주장은 신청인은 수술 직후라 주장하고, 피신청인병원은 수술 후 다음날 오전으로 주장하여 서로 엇갈리고 있음. 지혈대 압박에 의한 피부 손상 시 피하층의 연부조직 손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점진적인 피부 및 연부조직 괴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 직후에는 피부변색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의 피부병변 확인 후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처치(드레싱, 가피제거술 및 상처봉합)는 적절하였음.

 

 3. 허벅지 상처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피부괴사 치료는 괴사조직과 정상조직과의 경계가 분명해진 다음 괴사조직 절제술과 피부 봉합술을 시행하므로, 일반적인 드레싱 후 정상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해진 이후 가피제거술과 창상봉합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음.

 

 4. 설명의 적절성

 

   피신청인병원에서 신청인에게 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의 목적과 수술방법 및 출혈과 감염 등 수술 후유증을 설명하였음. 다만 지혈대 사용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관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정형외과 영역에서 슬관절을 포함하여, 하지 원위부 수술에서 모든 경우 지혈대를 사용하여 왔고 관례적으로 지혈대 사용 후 피부손상은 워낙 드문 합병증이므로 이에 관한 설명은 모든 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함. 참고로 교과서상 지혈대 사용의 합병증에는 지혈대 마비, 구획증후군, 횡문근 융해 및 폐색전증 등이 기술되어있음(참고문헌 1).

 

나. 인과관계

 

 우측 허벅지 상처 발생 원인 및 가피제거술, 창상봉합술 받은 원인

 

 정형외과 영역에서 공압식 지혈대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 지혈대의 적정 압력은 하지는 환자의 수축기혈압에 100mmHg를 더하거나 175-305mmHg이며 착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1). 신청인에게 사용한 지혈대의 압력은 350mmHg이며 시간은 90분이었음. 마취기록 상 신청인의 수축기혈압은 수술 중 120mmHg를 유지하고 있었음. 이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적합한 지혈대압력은 220-305 mmHg이나 실제로는 350mmHg로 사용하였음. 그러므로 적정 압력 이상의 지혈대 사용이 신청인에서 수술 후 발생한 피부변화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병원에서 신청인에게 시행한 슬관절 전치환술은 적응증과 술기는 적절하였으나 수술 이후 발생한 허벅지 피부손상은 적정 압력을 초과한 지혈대 사용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수술 전 설명 부분에서는 지혈대 사용 후 피부손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워낙 드문 합병증이고(참고문헌 1), 이에 관한 설명은 모든 병원에서 하지 않아 온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28 

 

5. 예방 Tip

지혈대는 정형외과 수술 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공압식과 고무밴드식이 있으며 공압식이 다른 방식보다 안전하나 지혈대 사용의 합병증으로 지혈대 마비, 구획증후군, 횡문근 융해 증후군 및 폐색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관례적으로 하지의 지혈대 사용 시 350mmHg 압력으로 사용하나 교과서적으로 하지의 경우 수축기 혈압에 90- 100mmHg를 더한 압력과 상지의 경우 50-75mmHg를 더한 압력이 적절하고 하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175- 305mmHg 범위 내를 권유하므로 본 건에서와 같이 350mmHg 압력의 지혈대 사용 후 피부 괴사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가능한 공압식 지혈대를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압력과 시간 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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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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