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척추측만증 수술 후 좌측 어깨에 화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수술 후 발생한 화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지 않아 감염 및 상처가 확대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남/10대)은 2021년 6월 척추측만증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deformity correction & posterior fusion using MIS technique, T4-L3), Thoracoplasty, Rt(T7-11)을 받음.
수술 후 좌측 어깨(목 뒤) 상처가 확인되었고, 수술 3일 뒤부터 좌측 어깨(목 뒤쪽, 1*1, 1*2cm)에 소독치료를 받음. 피부과 및 창상위원회 협의 진료를 받음. 수술 6일 뒤 해당부위 옆쪽 가려움은 없으나 두드러기 난 곳에 더마톱 연고를 도포하였고, 같은 해 7월 어깨 상처에 봉합술을 받음.
2021년 7월 2차례 피부과와 협진하여 어깨 병변에 생리식염수 세척 후 EGF 새살연고 도포 및 주위 접촉성 피부염에 더마톱 연고 도포 등을 받았고, 소양감에 대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함.
2021년 8월 피부과와 협진하여 어깨부위 궤양병변(ulceros)에 stratamed 도포, 주변부 색소침착 있는 곳은 보습제만 도포하였고 같은 달 퇴원함.
퇴원 2주 뒤 피부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부위 상처를 확인 받고, 연고 처방을 받아 도포하며 경과관찰 함.
2022년 1월 ○○피부과의원에 약 6개월 전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 흉터로 내원하였고, 저색소반과 함께 모세혈관확장 및 주변부 착색이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브이빔레이저 및 레이저토닝 치료가 병변의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받음.
3. 분쟁 쟁점
환자측) 수술실 내에서 왼쪽 어깨에 전기소작기 조작 미스로 보이는 화상상처가 발생함. 상처를 발견하고 호소했으나 2일간 방치해 둔 후 소독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상처는 커지고 봉합술을 받았으며, 흉터가 남아 흉터치료 및 착색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병원측) 현재 상처의 원인은 보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수술 전 없었던 상처가 생긴 것은 의료인 측의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봉합한 것은 상처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처 표층의 죽은 세포들이 탈락되었다고 판단하여 더 빠른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고, 이를 봉합 당시, 그리고 이후 회진 및 드레싱 때에도 설명함.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 후 왼쪽 어깨 상처 발생 원인(수술 후 상처관찰의 적절성 등 포함)
신청인은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제4 흉추 – 제3 요추 후방교정 유합술 및 흉곽성형술)를 시행하였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의 왼쪽 어깨 부위에서 수술 전에 없던 상처가 수술 후에 발견되었으므로 상처는 수술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기준집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의 5.2 수술 시 환자안전보장 중 조사항목 2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피신청인 병원은 급성기병원으로 인증원의 기준에 의거 5장과 관련하여 병원자체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5.2의 조사항목 2에 “수술 전: time out을 하기 전 집도의와 함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와 “수술 후: 수술용 드레이프(surgical drape)를 걷은 후 전기소작기 방전판을 제거하면서 진료과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가 함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라고 되어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수술 간호기록에서 왼쪽 어깨부위 상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음.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수술 전,후 상처관찰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인증원 기준 및 피신청인병원의 자체 규정에 미달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의무기록에 따르면 왼쪽 어깨 상처는 수술 당일 21:29에 보호자가 발견하여 병동 간호사가 사진을 찍어 의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남.
2. 왼쪽 어깨 상처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수술 3일 뒤 피부과 협진기록이 있으며 수술 5일 뒤 창상위원회 협진 기록이 있으므로 상처치료는 협진을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상처 발생 이틀이 지난 후에 치료가 시작되어 치료가 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나. 인과관계
입원기간 중 왼쪽 어깨 상처 악화 및 현재 어깨부위 흉터 발생 원인
상처 발생 이틀이 지난 후에 치료가 시작되어 치료가 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치료의 이틀 지연이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 악결과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임.
상처 주변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되며 소독약이나 상처 부위에 사용된 테이프 등에 의한 자극이나 가족력상 나타난 keloid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환자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척추측만증 수술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왼쪽 어깨 뒷부분에 상처가 발생하였음. 상처의 발견 및 치료가 일부 지연된 점은 있으나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고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5. 예방 Tip
수술 중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피부 압박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전기소작기 사용 시 기기에 의해 피부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에 관한 관찰이 중요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기준집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의 5.2 수술 시 환자안전보장 중 조사항목 2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본 건의 경우 수술 직후 의료진이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 기록하고 화상부위의 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같은 적절한 조치 및 고지설명을 했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로 생각됨. 병원 간호부서와 협력하여 수술실 의료진 대상으로 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평가기준 5.2 조사항목 2.의 교육, 평가 및 feedback이 필요하며 의료진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기소작기 사용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 직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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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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