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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를 위한 마취 후 안면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3년생, 여)은 2014. 7. 1. #26 치아에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긴 것 같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충치치료 및 케탁몰라(Ketac molar) 충전을 하였다. 이후 같은 해 8. 25. #26 치아의 시린 증상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 시행 후 수복물 제거, 치수강 개방, 발수 진행 중 추가 마취(이 사건 마취) 후 왼쪽 머리에 이물감(무언가 타고 흐르는 느낌)과 눈 주변의 화끈거림, 울렁거림,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며 3~4차례 구토하였으며, 치료 중단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두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멍한 느낌이 .. 2024. 7. 31.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6년생, 남)은 10년 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2013. 5. 29. 상부위장관 통증 및 불편감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상 진행성 위암 소견을 들었다. 같은 해 6. 26.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7. 위내시경검사,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은 후 진행성 위암(AGC; Advanced gastric cancer)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28.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로봇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29. 복부 통증(통증강도 3~7)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30. 새벽에도 심한 복부 통증과 .. 2024. 7. 31.
허리 골절 후 통증으로 입원 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9년생, 남)은 2013. 6. 10. 집에서 넘어져 OO병원을 방문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다음 날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침상 안정 및 통증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7. 3. 복부통증을 겪은 이후 같은 날에 사망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5. 1. 5. 뇌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치매 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치매 병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2012. 3. 14. 낙상으로 대퇴골 전자간부폐쇄성 골절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혈압이 높아 내과 협의진료 후 2012. 3. 30.부터 혈압강하제(바로디핀정)를.. 2024. 7. 31.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5.경 #26, #31, #42, #43, #32, #33 치아의 각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같은 해 7. 26.경 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목부위가 붓고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전치부 치아와 턱부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운동을 할 것과 여성센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해 8. 3.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2024. 7. 31.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1. 과거력: 신청외 망 OOO(1952. 3. 10.생, 남)은 1989. 7.경 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고 신장이식술을 받은 바 있고, 2008.경 만성 이식 신병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며, 2002. 12. 10.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3. 6.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뇌사자 기증 신장 이식술을 받았는바, 수술 과정에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여 다음날 위 부위의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투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저분자량 헤파린 .. 2024. 7. 31.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5년생)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36세, 여)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할 것을 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1. 6. 11:50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신생아 2.79kg, 아프가 점수 .. 2024. 7. 31.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5년생, 여)은 2008.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0. ▲▲병원에서 척추 인공연골 수술 후 고정술 받았으며, 2010.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바 있고, 2013. 1. 15. 19:10 왼쪽 가슴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20:09 ○○병원에 도착하여 진단받은 결과, 신체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6.3℃,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100%였고,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0.6mg을 설하에 투여받은 후 같은 날 20:25경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2024. 7. 31.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34년생, 여)은 2009년경부터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을 복용중이었고, 2012. 5. 17. ○○병원에서 요추 제 5번­천추 1번 간 전방추체유합술및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7. 23 양측 둔부, 허벅지와 종아리 후외측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MRI 촬영검사 결과 같은 해 5 17. ○○병원에서 수술 시 삽입한 케이지(cage)에 대한 이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한 유합 실패 및 불안정성 의심소견이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하며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7. 29. 급성신부전으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3.. 2024. 7. 31.
전립선 치료로 실시한 항문마사지 후 치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4년생, 남)은 수 개월 전부터 있어온 하부요로 불편감으로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마사지로 직장수지검진을 받았고 채취된 전립선액에서 백혈구 덩어리가 확인되어 만성전립선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소염제를 처방 받아 약물치료를 지속하였고, 같은 달 28.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 재취를 위한 전립선 마사지를 다시 받았으나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VB3)로 정상 소견임을 확인 받았다.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후 귀가하여 확인하니 항문에 혹이 생겼고 통증이 매우 심하여 다음날인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항문에 7시 방향으로 치핵이 생겨있음을 진단받은 후 치질약(프라맥스)을 처방 받고, 처방해 준 약을 발라도 .. 2024. 7. 31.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7년생)은 2012. 9. 2. 출산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여아를 분만하였고, 분만 후 회음부절개 및 봉합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4. 배가 아프고 변의가 있으나 배변이 어려워 힘을 주니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9. 10.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음부 부위 실밥을 제거하면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부터 신청인의 질쪽으로 대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달 11.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질루로 진단되었으며, 같은 달 20. □□병원을 방문하여 직장검사를 받은 결과 하부형 ..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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