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264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 중 어느 기관이 환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요청내용조정을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의료중재원은 병원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소비자원은 신청하면 절차진행은 되지만 두 기관 모두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두 기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지, 두 기관 모두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3단계를 거치며 소비자의 피해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1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의료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 8. 3.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복용하였으나 결국 임신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다음 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단이나 설명없이 간호사로부터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한 후 복용법대로 복용하였으나 이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 복용 후에 임신하여 기형아를 출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변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의사는 환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意思)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피임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 상태에 대한 정.. 2024. 8. 3. 방광염 입원치료 중 염증으로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방광염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 요실금 조절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 상급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송 결과 신장 염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 후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병원의 요실금 조절기가 막혀 소변배출이 안되어 발생된 증상인데, B병원에서는 신장 염증으로 오진하여 해당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신장기능이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급성방광염은 요로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없이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 감염으로 염증이 방광 내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며, 만성방광염은 통상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지속적.. 2024. 8. 3. 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오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2009년 병원 치료 후 병원직원의 실수로 병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쳐주었지만 공문서위조 문제로 사건이 커졌으며, 이와 관련 병원 측에서는 책임진다고 하였지만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가 아닌 관계로 저희 의료중재원을 통한 도움은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사보험처리 문제는 보험사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145-5114)에, 손해배상 및 관련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 8. 3. 의료관광 환자의 치료비 환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요청내용의료관광 가이드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받아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쌍꺼풀과 융비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서 수술 전에 납부했던 치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치료비만 환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이드 몫까지 환불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외국인 환자는 가이드 몫까지 치료비인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답변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외국인 포함)는 발생되거나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치료비의 환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와 관련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전문적 감정 등을 필요로 하는바, 조정․중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 2024. 8. 3.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36년생, 남)은 2003년 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한다)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 ST-segment elevation in myocardial infarction)으로 유로키나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아왔고, 2013.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좌심실구혈률(LVEF)=26%, 허혈성 심근병증(ischemic CMP) 등의 소견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조영술(CAG)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으며, 같은 달 폐렴과 만성심부전으로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경구섭취불량(poor oral int.. 2024. 8. 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실시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64. 12. 18.생, 여)은 2012. 3. 30. □□병원에서 복부 CT촬영 결과 총담관 협착 소견을 보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scopy, 이하 ‘ERCP’라 한다)을 권유받았으나, 망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여 2012. 4. 18. 14:30경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ERCP, 내시경적 유두근절개술(Endoscopic Sphincterectomy, 이하 ‘EST’라 한다), 풍선 확장술을 받았다. 망인이 위 시술 후인 2012. 4. 18. 16:15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6:35 데메롤(마약성진.. 2024. 8. 2.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과도한 삭제를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4년생, 여)은 그동안 사용해온 상악 우측 보철물이 흔들려 2012. 9.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철물 속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시멘트가 용해되고 충치가 생겨 보철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철치료계획 및 치료비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의 기존 보철물을 제거한 후 지대치인 #11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12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16 치아의 각 표면을 다듬었는데, #16 치아는 충치 부위도 다듬었으며 그 뒤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9. 임시치아로 인한.. 2024. 8. 2. 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9. 9. 9.생, 여)은 2011.경 건강검진에서 왼쪽 난소낭종을 발견하였고, 2012. 5.경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주기적 검진을 받았고, 2013. 4.경 검진 후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제거를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29. 피신청인 병원(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자궁 전굴, 왼쪽 부속기의 큰 땅콩 크기(6cm)의 낭종 소견하에 같은 해 5. 7.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복강경하 난관난소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0. 퇴원하였는데, 같은 달 11. 오른쪽 아랫배와 윗배가 아픈 증상을 주소로 ○○병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복막염을 동반한 장.. 2024. 8. 2. 치아를 돌(결석)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2. 7. 26.생, 남)은 2013. 6. 29. 침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증상으로 OO병원에서 타석증 및 타액선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내원하여 목 전산화단층촬영, 촉진 등의 검사 후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5. 내원하여 2일 전 돌이 빠졌음을 알렸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근위 턱밑샘관에 결석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같은 달 8. 입원 후 전신마취하 구강 내 타석제거술 및 턱밑샘세척술 시행받았으나 결석은 없었고, 수술 후 염증성 턱밑샘으로 최종 진단되었고,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식사 후 약간 붓는 느낌 등을 호소한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진단과정에서 CT상 “a.. 2024. 8. 2. 이전 1 ··· 4 5 6 7 8 9 10 ··· 2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