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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 쇄석술 후 결석이 남아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60대/여) 등 통증 및 혈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4mm 크기의 요로결석이 확인되어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으로 1개월 정도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으며 초음파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심한 통증으로 내원한 다른 병원에서 CT 검사결과 요로결석이 확인되어 요관경하 요관결석제거술을 받았습니다.요로결석 제거수술 실패와 통증 호소 시에도 추가적인 정밀검사 없이 진통제만을 처방하였고 초음파 검사를 하였음에도 요로결석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요로결석은 4mm 이하인 경우는 자연 배출이 가능하여 시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며, 크기가 큰 경우에는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복.. 2024. 8. 5.
유도분만 후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제 아내는(30대)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으로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과 저혈압,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CT검사 결과 파종성혈관내응고, 양수색전증,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데 분만했던 산부인과와 전원된 병원에 과실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양수색전증은 산전,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에 유입되어 유발되는 특징적인 임상질환으로 현재까지 원인이나 발생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만의 형태와 상관없이 발생되며, 임신 중기의 태아의 유산, 분만 직후, 태반의 만출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견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초기진단이 어렵고,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비성 응고.. 2024. 8. 5.
조영제 투약 위해 정맥 주삿바늘 삽입 후 신경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30대/남) 간 CT 촬영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우측 손목정맥에 조영제를 주사하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이 발생되어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다른 부위에 투여한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통증과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요골신경병증으로 우측 손의 신경반응이 좌측 손보다 저하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우측 손목주사 후 발생된 병증으로 뜻밖의 병원비와 교통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영상의학과에 병원비, 교통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요골신경이란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펴는 역할의 근육을 주로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손등부위 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골신경의 특정부위가 압박되면 기능저하 또는 소실 등이 유발되는데 이 .. 2024. 8. 5.
물리치료 중 화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30대/여)는 좌측 손가락 부위 타박상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염좌와 좌상 진단을 받아 인대증식치료와 물리치료(파라핀욕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엄지손가락 부위에 물집이 생겨 소독처치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화상전문병원에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진단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제시하였지만 현재 치료 중이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파라핀욕 치료는 구축되어 있는 관절의 이완 등을 위한 온열치료 방법으로, 약 52~54℃의 온도로 맞춘 파라핀 용액이 담긴 치료기에 치료 부위를 넣었다가 빼내는 과정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서 15분 정도 시행합니다. 손발의 관절염이나 손발의 관절이 굳은 경우, 손발의 건초염 .. 2024. 8. 5.
무릎 통증으로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50대/남)는 좌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관절염 진단으로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술 후 통증, 부종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나 해열진통제만 처방받았으며 이후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여러검사 결과 화농성 관절염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직후 발생한 염증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치료비용과 일을 하지 못한 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화농성관절염은 균이 관절강에 침입하여 생기며, 급속한 골관절의 파괴로 영구적인 관절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관절연골의 손상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2024. 8. 5.
쌍꺼풀수술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 눈 쌍꺼풀 수술 후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까페에 글을작성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답변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죄의성립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익의 목적이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의사나 해당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유통하는 행위는형법상으로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의료과실에 의.. 2024. 8. 5.
사랑니 발치 후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무리한 욕설, 막말을 합니다. 상담요청내용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이 회복되지 않아 1년동안 외래진료 중인데 진료 때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할 때마다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합니다.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의사가 연락하였을 때 알게 된 의사 개인연락처에 문자로 욕설을 보내거나 불가능한 진료예약을 요구하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 유발로 진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후유증이 나타난 환자들 중 간혹 어떠한 합의나 제3자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인 ‘금전으로 배상’에 동의하지 않고 ‘원상복구’만을 주장하는 경우나 치료비 외 생업에 대한 피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입니다.직접적 대화가 어렵다면 .. 2024. 8. 5.
자궁적출 수술 후 요관이 손상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60대/여) 작년에 자궁근종 및 내막증으로 산부인과에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하혈과 급격한 체중감소에 의한 영양불균형으로 다시 입원하였고, 질내 분비물이 흘러 검사결과 요관의 누공 소견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상급병원에서는 요관 재건수술을 받았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병원에 배상을 요구하니 담담의사는 자궁적출 후에 흔히 있는 후유증이라고만 합니다. 흔한 후유증이면 수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과 결합조직섬유의 이상증식에 의하여 근종결절을 만드는 양성종양입니다.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수술로 나뉘며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합니다. 요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산부인과적 수술이.. 2024. 8. 5.
제왕절개로 분만 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30대/여)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다니던 중 32주차에 양수가 터졌고, 대학병원에서 태아 폐성숙 주사를 맞고 제왕절개로 조산(여/1.6kg)하였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MRI검사 결과 백질연화증이지만 경미한 수준이므로 꾸준한 재활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하였습니다. 아기의 재활치료를 시작하려고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각한 뇌성마비에 의한 발달지연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변백질연화증이란 미숙아의 뇌실 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 소견으로 산소 결핍에 의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을 말합니다. 운동, 인지, 시력, 청력 등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여 뇌.. 2024. 8. 5.
설명이 미흡하였던 치료에 대한 항의가 심합니다 상담요청내용치과의사입니다. 치주치료를 하던 환자에게 만일 치아에 시린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한 달 정도 후 환자는 14번 치아의 이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진찰결과 15번 치아의 치수가 괴사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신경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귀가 후에 14번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생니(15번 치아)를 치료하였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14번, 15번 치료비용을 모두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 치아를 치료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던 치아를 치료한 저에게 환불․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를 선택..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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