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7년생, 여)은 2011.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졸중을 진단 받고 추적관찰을 받아 왔고, 2011. 8. 25.부터 2012. 5. 22.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았으며, 섬망,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뇌졸중과 치매 증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12. 9. 28.자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 증세와 수면장애가 있으며 날카롭게 쇳소리로 외치고, 과민성·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BPSD) 혹은 섬망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은 2012. 5. 29.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치매 및 중도의 인지장애, 뇌졸중,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