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분류 전체보기264

요천추간 유합술 이후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7. 1. 28. 생, 여)은 약 20년 전 제3~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은 바 있고, 2012. 10. 23. 요통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였는데, 이후 방사선 검사, 척수강조영술 검사(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20년 전 삼입된 금속고정물로 인한 간섭현상 때문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척수강조영술을 실시하였다)결과 ‘요추의 후관절 관절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증, 제3~5번 후방내 고정 및 척추궁절제술 후 상태, 요추 제5번-천추1번 중증의 척추 협착증, 요추 2번 오래된 압박 골절’로 진단되어 제3~5요추간 기기 제거, 제3요추~제1천추까지 융합술을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수술을 위해 같은 해 11. 10. 피신청인 병원의 .. 2024. 8. 2.
요양병원 입원 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7년생, 여)은 2011.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졸중을 진단 받고 추적관찰을 받아 왔고, 2011. 8. 25.부터 2012. 5. 22.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았으며, 섬망,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뇌졸중과 치매 증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12. 9. 28.자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 증세와 수면장애가 있으며 날카롭게 쇳소리로 외치고, 과민성·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BPSD) 혹은 섬망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은 2012. 5. 29.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치매 및 중도의 인지장애, 뇌졸중,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 2024. 8. 2.
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7. 8. 27.생, 여)은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병원(병원)에서 좌측난소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바, 2013. 1. 25. ○○병원에서 우측 난소에 덩어리(mass) 소견이 있음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해 1. 31.~2. 7.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 및 초음파 검사 후 난소낭종에 대한 개복술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5. 입원하여 같은 달 6. 개복하 난소낭종 절제술(난소자궁내막종)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약화 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7.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Rt femoral neuropathy), 외측넙다리피신경병증(Rt lateral femoral cutaneo.. 2024. 8. 2.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2. 11. 3.생, 남)은 2012. 10.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이 있고 구부리거나 물건을 쥘 수 없으며 오른손의 다섯 째 손가락이 저리고 가끔 쥐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추부 단순방사선촬용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제6-7 경추에 경도의 추간판공간 협소 등의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재내원하여 오른쪽 팔이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았었고 오른손의 넷 째, 다섯 째 손가락이 불편하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손 부위의 외전 현상 양성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12. 경추부 M.. 2024. 8. 2.
중심정맥관 삽입 중 폐 및 혈관 손상으로 과다출혈 후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1944. 9. 17.생, 여)은 2012. 7. 4. 인후통이 있어 ◆◆의원(의원)에서 급성 인후두염 등의 진단으로 약(세토펜이알서방정, 레오다제정, 큐란정)을 2일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감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전신 쇠약이 더욱 심해지며 밤이면 열감이 발생하여, 같은 달 11. □□의료원(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간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밤마다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었고, 같은 달 18. ◉◉병원(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AST/ALT 711/596 측정되었고, 같은 달 19. 시행한 AST/ALT 1309/830 측정되었으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당시 특이사항 없었다), 바이러스성 감염 의증 등(r/o vira.. 2024. 8. 2.
수술 없이 4주 내에 다리 통증의 완치를 장담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수술을 하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51세, 여)은 2013. 1. 9. 좌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한의원을 방문하여, ‘① 무릎의 타박상, ②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③ 비골두쪽 골절의심’ 진단 하에 다음 날인 10.까지 침 치료와 습식부항을 받고, 한약제를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진단 하에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좌측 장하지 부목을 권유받았으나, 진료의뢰서만 발급받고, 같은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한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면서 위 진료의뢰서를 보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치 못하고 금이 간 부위를 비골두 쪽으로 .. 2024. 8. 2.
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인(1934. 1. 9.생, 남)은 2012. 10. 29. 요통, 양 엉치 통증, 신경인성 파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및 4-5번 협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압박 소견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11. 13. 전신마취하에 요추 3-4번 및 4-5번 양측 미세현미경감압술을 받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망인은 양하지 위약감 및 보행 장애로 2012. 12. 5.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MRI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1 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하여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결과 마미증후군이란 추정진단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지속적인 .. 2024. 8. 2.
복막염 수술 후 복벽 탈장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93년생, 남)은 2012. 10. 4. 복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경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 받고, 다음날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으며 복부 CT 촬영한 결과 천공성 충수염 의증 진단하 오후 10시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매일 소독처치를 시행하였지만, 처부위 균배양검사 결과 E.coli 배양되었으며 2012. 10. 19.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퇴원 후 2012. 10. 23.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에서 장액성 체액저류가 관찰되어 배액관을 재삽입하였고, 결장피부 누공 의증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신청인은 외래로 계속치료 받아 2012. 11. 21.치료 완료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2.. 2024. 8. 1.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0. 1. 18.생, 남)은 2013.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요추 2번~3번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피신청인 의사는 같은 해 3. 20. 신청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우측 요추 2번 척추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인 같은 해 3. 21.부터 양측 다리 쇠약감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족관절 근력과 무릎 굴곡 근력이 각 저하되었다. 같은 해 5. 27. OO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 2024. 8. 1.
전신마취 후 심정지 발생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6. 6. 16.생, 남)은 2년간의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석회성건염 진단하에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3. 1.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1. 11. 신청인에 대한 어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경 차단을 위하여 리도카인 및 나로핀으로 상완신경총 및 견갑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수면 유도제로 프로포폴, 리도카인, 썩시닐콜린을 투여하고, 신경근이완제로 아트라큐리움, 흡입마취제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다. 마취 도입 이후 수술 시행을 위하여 신청인의 자세를 변경하고, 소독을 준비하던 중 신청인에게서 갑작스러운 혈압저하가 나타나고, 승압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어, 심장 압박 조치 및 제세동기를 사.. 2024. 8. 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