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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복막염 수술 후 복벽 탈장이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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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3년생, 남)은 2012. 10. 4. 복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경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 받고, 다음날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으며 복부 CT 촬영한 결과 천공성 충수염 의증 진단하 오후 10시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매일 소독처치를 시행하였지만, 처부위 균배양검사 결과 E.coli 배양되었으며 2012. 10. 19.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퇴원 후 2012. 10. 23.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에서 장액성 체액저류가 관찰되어 배액관을 재삽입하였고, 결장피부 누공 의증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신청인은 외래로 계속치료 받아 2012. 11. 21.치료 완료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2013. 7. 6. 기립시 복부 수술부위가 튀어나오는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로 내원하였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 반흔탈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복막염 수술 후 퇴원한 뒤 신청이에게 나타난 반흔탈장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에 지급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계 15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진단설명의무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천공된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이 있었으며 복부 CT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이후 경피 누공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잘 치유가 되었고 진단 및 치료방법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충수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투여와 필요시 창상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수술 동의서상 감염된 수술로 출혈 및 장유착에 대해 설명한 기록은 있으나 탈장에 대해 설명한 기록은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진료상 과실 2012. 10. 5. 복부 CT 촬영 후 천공성 충수염 의증 진단하에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천공성 충수염의 경우에도 복강경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청인의 맹장 위치가 배꼽보다 머리방향에 위치할 정도로 내부 장기 구조가 유지되지 않았고, 괴사 및 내부 장기 유착 등의 원인으로 복강경 수술 중 개복수술로 변경한 바,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 변경에 대한 피신청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백혈구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수술 후 상처 부위 감염 및 경피 누공 의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 것이라 보인다. 나. 진단설명의무 위반 유무 이 사건 수술 후 탈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으며, 탈장 시의 요양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단설명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탈장 발생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신청인이 탈장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진단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술 후의 출혈, 장유착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수술 후 탈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충수염 치료시 대부분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수술 후 탈장의 위험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시기에 복막벽재건술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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